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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Dec 17. 2020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첫 월급 받고 눈을 의심했다

첫 직장을 얻은 뒤 처음으로 받는 월급에 설렜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봤던 기억이 있더라도 사회에 진출한 후 받은 첫 월급은 조금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 마련이다. 하지만 몇몇 사회 초년생들은 첫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보며 깜짝 놀라기도 한다. 무엇 때문일까? 함께 알아보자.


공포의 '원천징수'

신입사원 A 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받았지만, 급여명세서를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연봉 3,000만 원에 월 급여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것과 다르게 급여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은 225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었고 돌아온 것은 ‘공제금액 원천징수’라는 대답이었다.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원천징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다. A 씨처럼 첫 월급을 받고 당황하고 있을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월급과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론 직종이나 직장,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8.9% 징수하는 '4대 보험'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은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한다. 이중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에서 징수되는 것은 없다. 고용보험의 경우 급여액에 0.8% 수준으로 공제하는데 공제액이 많은 편은 아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월급여액의 6.67%를 내야 한다.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나눠 낸다. 근로자는 월급여액의 3.335%를 낸다. 여기에 건강보험 납부액의 10.25%를 추가로 내야 하는 장기 요양 보험료가 추가된다. 4대 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월 급여액의 9%를 내는데 이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것은 4.5%다. 4대 보험으로만 월급여액의 8.9%를 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되는 소득세

4대 보험의 경우 고정 비율을 내는 것이므로 월급이 올라도 오른 월급에서 8.9%를 원천징수한다. 이 때문에 4대 보험으로 원천징수되는 비용 예측은 쉽다. 문제는 소득세다. 보통 소득세에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징수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목적으로 사용된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급여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서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액도 크게 달라진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통 받는 연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은 소득세로 1만 9,520원을 원천징수하지만,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20세 이하)을 둔 4인 가구라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없다. 이외에 월급이 106만 원 이하인 경우엔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월 250만 원 소득세는 '1.5%'

연봉이 3,000만 원인 A 씨의 원천징수액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3,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받으면 250만 원이 된다. 이 중 10만 원은 비과세인 식대로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24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은 국민연금이 10만 8,000원, 장기 요양 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이 8만 8,240원, 고용보험이 1만 9,200원 총 21만 5,440원이 4대 보험으로 원천징수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기준 소득세는 3만 3,570원이며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3,350원이 원천 징수된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원천징수액은 25만 2,360원이므로 월급 250만 원에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224만 7,640원이 된다. 4대 보험은 월급의 8.9%이고 소득세 지방세 포함해 약 1.5% 부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A 씨의 연봉의 10배를 받는 사람의 소득세는 얼마일까? 월급이 2,500만 원인 직장인이 B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B 씨 역시 식대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B 씨가 내는 4대 보험료는 133만 3,420원이다. 소득세는 699만 1,600원이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약 770만 원 수준이다. 2,500만 원의 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더하면 약 900만 원이 원천징수된다. 월급의 30%를 소득세로 내고 8.9%를 4대 보험료로 내서 실수령액은 1,60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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