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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Nov 02. 2022

육아휴직 내고 복귀한 대기업 직장인이 받은 황당한 대우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
거주지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발령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검토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현실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여성에 비해 훨씬 저조한 편인데,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보다 부자연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이후의 고용안정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부산의 대기업에 근무하던 한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으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이 발생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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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의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에 다니던 40대 남성 A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최근 육아휴직 기간을 마친 뒤 회사로 복직했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복직하기 8일 전 황당한 지시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A씨가 기존 근무지에서 400km 떨어진 서울의 지점으로 발령이 난 것이었다.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담당자는 “폐점 점포가 14개 있는데 부득이하게 자리 난 곳이 중계점이다”라고 통보했고 A씨가 “중계점이 어딥니까?”라고 묻자 인사담당자는 “서울이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고작 일주일 앞두고 거주지로부터 차로 5시간이 넘게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발령을 받은 A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는데 어린아이들을 두고 주말부부로 떨어져서 지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회사 측에서는 서울 의정부에 관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관사에서는 남성 직원들이 방을 하나씩 나눠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A씨는 “조직문화가 직원을 생각해 주겠다거나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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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육아휴직 후 서울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한참 동안 고민했는데, 그는 베트남인인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혼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 이와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두고 있는데, 이에 A씨는 사 측이 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만일 법원에서 사 측에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사업주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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