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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Nov 18. 2022

공무원 시험 규정 바뀌자 고등학생들이 웃음 짓는 이유

7급 이상 응시 연령 하향
고등 3년에 5·7급 응시 가능
형평성 맞게 조정

요즘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는 분위기는 누그러졌다. 청소년들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에 따라 진학을 포기하고 다양한 갈래를 통해 바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한다. 이제 내후년부터는 새로운 길도 열린다고 하는데.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하나로, 이 개정안에 따라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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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세 이상은 9급 공무원 시험만 응시 가능하며, 5·7급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의 나이 제한을 두었다. 행정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응시 가능 연령을 20세로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연령 제한을 9급과 동일하게 낮춘 것이다.


18세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19세보다 한 살 어린 나이다. 따라서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꾸준히 이수했다면, 고등학교 3학년에 5·7급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왜 응시 연령을 낮춘 것일까?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현행법상 18세면 국회의원·자치단체장 출마도 가능한데, 5·7급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8세부터 응시 가능한 9급 공무원 시험의 최근 10년간 최소 연령 합격자 평균 나이는 18.6세다. 시험 난이도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대 합격자가 매년 꾸준히 나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 뒤엔 고등학생 5급 공무원(사무관)도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일반 행정직에만 적용되는 방안이며,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다. 이들 직렬은 9급도 20세 이상만 응시가 가능하다. 교도소·소년원 등에서 재소자·비행청소년 등을 관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2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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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한다. 대학 갈 필요없다. 바로 공무원 시작해라.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된다”, “공무원 채용 건수 줄인다더니 응시 연령을 낮추고… 정부의 목표를 뭘까요”, “그런데 사회 경험 없이 바로 5급일 달아도 되려나”, “고등학교에 공무원 준비반 따로 생기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시험 요건 완화 조치 내용도 포함됐다. 내후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사라진다. 대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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