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반 학급당 인원 줄여야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된 영아반 경우, 교사 대 아동수는 0세는 1대 3, 1세는 1대 5, 2세는 1대 7이다. 한 명의 교사가 돌보기에는 아이들 인원이 많다. 한 교사가 돌볼 수 있는 아이들 인원을 줄여야 한다. 개정 법안을 상정했다는 뉴스는 들었지만 아직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한두군데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에 보육실습을 다녀온 예비 보육교사의 감상문이다. "이번 실습 때 맡은 만 2세반은 한 교사가 7명의 영아들을 돌보았다. 0세반 선생님도 1세반 선생님.도 내가 반에 도와주러 들어갈 때마다 보조선생님이 있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 했다. 내가 봐도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쳐 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고 또 아이들과 활동 또한 1:1로 하기 어려웠다. 맡겨진 아이들이 오늘 하루 다치지 않고 무사히 가정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엄마들은 아이 한 명 보기도 힘들어 한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각 연령별로 법에 정해진 인원을 돌본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이 담임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럴경우는 원에 따라서는 원장이 맡은 반의 아이들을 다른 교사가 더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특례법, 즉 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이나 도서산간 벽지에서는 법적 인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법이 적용될 경우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도 한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결정한다. 여기에 또 하나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 대 아동수이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교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수를 줄여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바라는 보조교사 배치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사안이므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단 한 교사가 돌보는 아이를 돌보는 인원수를 줄여주는 것에는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