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는 아이들의 권리다
몇 년 전 한국 유니세프 대학생 동아리 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왔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내가 운영하는 '국제아동발달교육연구원'을 발견하게 되었단다. 내 프로필과 연구내용 등을 샅샅이 살펴 보고, 아동의 놀이에 관해 세미나 발표를 의뢰한다는 내용이었다. 쾌히 발표를 받아들여 '아동 발달과 놀이의 중요성'에 관해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유니세프에서는 2014년에 11월에 우리 정부에 아동 놀이 증진에 관한 전략을 짜라는 제안을 했다. 한국 아동은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과 학원 생활 등으로 유니세프 매년 조사하는 '아동 행복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나라이다.
엔 총회에서는 1989년 11월에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를 비준했다. 비준했다는 의미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협약 내용 중 31조에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제공을 장려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네덜란드 문화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인간을 유희의 본능인 존재로 보고 있다. 본래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이다. 아동에게 놀이는 마땅히 해야 하는 권리이다. 지나친 어른들의 간섭과 요구로 스트레스를 갖고 사는 아동에게 권리인 놀이를 누리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