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분개관련 질문을 받았다. 그때 느낀것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 계산문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스킬이 엄청나구나 였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할려고 하면 외우기가 쉬울텐데^^~~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 볼려한다..^^~
일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나 둘다 일반사채와의 차이는 일반사채는 상환권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둘은 상환권+ 옵션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옵션이 부여되기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차이는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시 사채가 소멸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인수권 행사시 사채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환사채는 상환권+ 전환권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권+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상환권은 부채로 옵션은 자본에 해당된다. 단, IFRS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유는 부여 주식의 주량이 미확정이기에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고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일반회계기준에 근거해서 설명해 본다.~
이자율을 반영하여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된다,~~~
전환사채는 상환권인 부채와 전환권인 자본이 존재하니 일단 차변에 상환권인 사채와 자본인 전환권대가 금액이 놓이게 되고 통상 옵션이 부여된 사채의 경우 옵션이 행사될것을 기대하고 금리를 낮게 줬기에 옵션 미행사시 상환할증금을 부여한다.
전환권대가는 말 그대로 전환권이라는 옵션에 대한 대가 즉 가치를 적시한것이다. 상환할증금은 연복리 개념으로 상환권 행사시 원금에 추가해서 더 지급해라,,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전환사채를 분개로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현금 1000 / 전환사채 1000
전환권조정 150 / 전환권 100
상환할증금 50
여기서 전환권조정은 전환권과 상환할증금의 합계액으로 전환권과 상환할증금이 미래에 발생되는 항목이다 보니 상각을 하기 위해 전환권조정이라는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므로 전환권조정은 매년 상각을 통해 만기에는 사라지게 된다.
각 사채의 정의에 부합하는 분개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중간에 전환권을 행사하거니 상환권 행사에 대한 분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전환권조정 대신 신주인수권조정을 사용하고 전환권 대신 신주인수권을 사용하면 된다.
현금 1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
신주인수권조정 150 / 신주인수권 100
상환할증금 50
다음에는 권리행사시 분개에 대한 얘기를 해볼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