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 대행·대리운전 기사·가사도우미 등을 말한다.
노동자도 개인사업자도 아닌 중간지대의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일명 디지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부르기도 한다.
(이미지 출처: ‘사용자 없이 콜오면 업무 개시 전통적 ‘고용’틀이 깨진다 / 국민일보)
2019년 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시장조사’에서 O2O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언급했다. 이는 공급자와 이용자는 플랫폼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하고 거래비용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플랫폼 시장에는 ‘배달의 민족’, 야놀자’, ‘타다’ 등은 포함되었고,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전자상거래 등은 제외되었다.
이렇게 앱으로 호출하는 플랫폼 시장 거래액은 97조에 육박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52만 1,31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많은 노동자 중에서 아래의 표와 같이 회사 내부로 고용한 인력은 고작 3%에 불과하다.
(출처: 2019년 O2O 서비스 시장조사/과기정통부)
최근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한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도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주 치열하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 이슈 관련하여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실시되고 있지만, 문제제기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한발짝 앞서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의 선례를 확인해보자.
미국에서는 Uber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된 노동자'로 취급한다.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가지 권리이다. 하지만 한국은 현행법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노동3권은 저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은 존재한다고 했던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9년 11월 플랫폼 노동자들이 설립한 첫 번째 합법노조가 생겼다. 이름은 ‘서울 라이더 유니온’이다. 이들은 5월 1일 배달원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으로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배달원은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7년 택배기사들의 노조가 설립되고 2018년 대법원의 배달대행앱 노동자를 택배원과 같은 특수고용직으로 보고 전속성을 인정해 업무상재해 인정을 내린 판결 등을 적용해 오토바이 배달원들도 노동자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필증을 교부했다. (출처: ‘특수형태근로자 오토바이 배달원 노조 설립 허가' / 아웃소싱타임스 / 2019.11.19)
같은 달 고용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했고, 이는 플랫폼 노동시장을 흔들어 놓았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2019년 11월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5명이 근로자 신분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달라며 낸 진정에서 배달원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즉,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 쟁점: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
- 내용: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를 한 점 등
인원과 규모적인 면에서 볼 때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관련하여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에게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분위기로 사회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 2017년부터 해당 이슈는 존재했지만 존재감이 없었고, 현재까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하기 위한 법과 행정은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 3~4년이 지난 2020년 지금,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서있는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정책 대안이 강력하게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