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재가 요양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재활이다.
재활병원을 오가기는 벅차고
요양보호사님이 운동을 시켜준다고 해도 재활은 아니었다.
그러다 얼마 전, 엄마의 교회식구인 황권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분이 장기요양 1급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콧줄을 낀 채로 퇴원할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엄마처럼 콧줄을 뺄 수 있는지 묻는 전화였다.
황권사님은 내겐 고마운 분이다. 4년 전 엄마가 쓰러져 경황이 없을 때 외동인 나를 위해 엄마옆을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분이다. (가장 간절할 때의 도움이 평생 남는 것 같다)
콧줄을 낀 채로 퇴원했다는 말에 수박을 들고 찾아뵀다.
황권사님의 남편분은 엄마처럼 환자침대에 누운 채 방에 계셨다. 콧줄에 소변줄에 주렁주렁 달고 계신 모습을 보며 엄마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방 한쪽에는 콧줄로 식사를 투여할 수 있는 뉴케어팩들이 박스채로 놓여있고, 기저귀가 반을 차지했다.
그 곱고 예뻤던 황권사님은 남편 병시중으로 인해 많이 늙어버리셨다. 에효...
황권사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가족간병으로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조금씩 받으신다고 했다.
그래서 알게 됐다.
방문간호서비스를...
방문간호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간호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등급 대상자 중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자택으로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
권사님께 소개받은 간호사가 엄마를 찾아왔다.
30대 젊고 씩씩하고 잘생긴 청년간호사였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방문간호 이용 금액의 15%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또 방문간호 급여비용에는 처치재료비와 검사료가 포함되니 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급여 부분에서 본인부담금 15%는 같지만!!
"요양보호사 3-4시간 = 방문간호사 1시간"
즉
요양보호사를 하루 더 쓸 것이냐 , 방문간호를 하루 할 것이냐
보호자가 선택해야 했다.
엄마를 위해서, 방문간호는 괜찮은 서비스라서
요양보호사 여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방문간호 계약을 하게 됐다.
8월부터 정식으로 엄마가 집에서 재활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