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대학 입시철이다. 수능시험도 곧 치러진다. 12년간 공부한 결실이 맺어지는 단계다. 고3학생들의 진학을 앞두고 이런 뉴스가 소개되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불합격된다는 소식이다. 대학 입시에 학교폭력 가해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왔다. 막상 학생들의 눈앞에 이러한 뉴스가 보이니 적잖이 놀란 눈치다. 학과와 계열에 따라서는 1호 서면사과만 받아도 입학이 제한되기도 하니 놀랄 만도 하다.
폭력은 반복된다. 물론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해서 사회에서도 폭력을 일으키라는 보장은 없다.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평생 낙인찍을 필요도 없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의미다.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학교내외에서 학생이 피해를 보면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끔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강의나 연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한다. "가족여행을 떠나서 하와이 원주민과 싸움이 붙었어요. 이때 학생이 원주민에게 맞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장소의 구분을 두지 않고 피해학생이 있으면 학교폭력이 성립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피해학생 보호조치만 가능하다.
이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들 간의 다툼으로 말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형법상 거의 대부분의 형벌의 종류를 나열하며 학교에 사법주의를 도입했다. 이전에도 관련법은 있어왔다. 학교에 사법주의가 도입된 시기는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2011년도부터라고 보면 된다. 교사들에게 기본적인 수사권과 사법권조차 주지 않고 책임만 지기를 강요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들에게 무한책임을 묻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언제 어떻게 민원을 받고 징계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다. 학교의 기피업무 1순위가 생활지도 업무인 이유다. 다른 일들은 예정된 시기와 수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면 진행되는 학생 생활지도 사안은 예측이 어렵다. 진행되는 사안도 각기 다르다.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고 변형되기 때문이다.
< 오늘의 한 마디 >
한 가지 업무를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
웬만한 일들은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랜 오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업무담당자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