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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안전

by 날아라후니쌤

차량을 소유하면 받는 검사가 있다. 정기검사다. 보통 1년에서 2년 주기로 겅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는 2년, 화물차의 경우는 1년이다. 요즘 많이 구입하는 픽업트럭도 화물차에 속한다.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는 처음 4년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에 검사가 시작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잘못하면 차량 운행이 불가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차량의 정기검사 기준이 강화되었다. 정기검사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검사기간을 늘려주기도 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기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받으려고 하다 보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과태료가 생각 외로 비싸다. 2022년에 관련한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2배로 올랐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놓치지 않고 받아야 불이익이 없다.


몇 년 전부터 오토바이도 정기검사를 받는다. 순정상태가 아닌 경우 검사에 통과되지 못한다. 이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도 적용된다. 오토바이에 불법으로 장착된 물품이 있으면 정기검사에 통과되기 어렵다. 구조변경 신청 후 검사를 통해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변경을 하려면 도면과 관련 서류도 구비되어야 한다. 구조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취급하는 정비소에 문의하면 잘 알려준다.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정기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병이 생기고 치료의 때를 놓치면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무서워하는 암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기도 쉽다. 늦게 발견되는 경우 치료도 어렵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처음 출고할 당시의 차량 상태가 가장 안전하다. 제조사에서 설정한 안전기준을 비롯하여 판매를 위한 승인을 받으면서 안전을 확보했다고 판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제조과정에서 실수로 잘못조립이 되었거나 불량부품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이 확인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리콜통지서를 발급한다. 리콜은 차량의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리콜대상이라면 빠르게 수리를 하는 것이 좋다.


< 오늘의 한 마디 >

안전한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사람들의 안전도 확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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