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의 입학일은 별 다른 일이 없는 한 매년 3월 2일이다.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정작 본인의 자녀 입학식에는 참석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부부교사인 경우 입학식에 참석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게 된다. 교사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랄까?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인 일이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인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입학 축하금 성격의 초·중·고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지자체별 신청하는 방식이 다르니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수령하면 된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지역은 2년 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오늘은 교복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학교에서의 교복
우리나라에서 교복이 착용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 선교사들에 의해 이화학당이나 배재학당 등의 학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에는 각 학교별 특징을 살린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활동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20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다. 추가로 선택하는 교복이나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2022학년도에는 31만 2천 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다.
학생과 보호자는 중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들어가는 목돈의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는 현재 강원도교육감의 3기 공약으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균등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2. 교복의 착용시기
혹시 학생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각 학교의 생활규정은 다르니 ‘학교생활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전에는 학교생활규정에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는 동복, 춘추복, 하복 등을 규정하여 단속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 현재는 그러한 규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라졌으며, 날씨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생의 선택에 따라 입고 싶은 교복을 입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이전에는 입학식 이전에 신체 측정을 하여 3월 2일 교복을 착용하고 입학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신입생의 경우는 하복부터 착용하기 시작한다. 교복지원금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부가 되며, 업체 선정이나 신체 측정 등의 과정이 입학식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기간은 학생들의 신체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는 시기이다. 하복부터 착용하는 것은 동복의 제작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그만큼 오랫동안 교복을 착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생활지도를 하게 된다. 신입생은 입학식부터 하복을 착용하기 전까지 사복을 착용하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시기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신입생의 사복 행렬에 동화되어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없어지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학생의 대다수가 입지 않는 교복이 되어버린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교복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한다.
Outro
학교의 교복은 그 자체로 홍보와 마케팅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대변해주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무상교복은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는 과정에 관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