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 절차 중 가장 대표적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의 대표를 뽑아야 할 때는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투표와 선거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영역이다. 선거는 대표를 뽑는 것을 말한다. 투표는 다수결에 의한 선출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경우에 진행되는 것은 '국민선거'가 아니라 '국민투표'가 된다.
학교에서는 반장선거, 전교학생회장 선거 등의 선거를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절차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 이상인 경우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누가 소통을 잘하고 인기가 많은지 안다. 대표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고 원하는 것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항을 2019년 모두 삭제해야 했다. 우리나라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령과 고시, 규칙등은 모두 변경해야 한다. 효력도 없거니와 위법으로 분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하는 당사자는 선거철이 되면 일제히 길거리로 나선다. 시장을 둘러보고 물건을 산다. 사진으로 남기고 뉴스기사로도 보도한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딱히 와닿지는 않는다. 당선된 이후로는 이벤트성으로 한 두 번 정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뉴스에서도 보기가 힘들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한다.
선거의 결과가 나오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서로의 표가 갈리고 진영이 나눠진다. 학교 등의 단체나 조직의 입장에서는 손해다. 정치적인 논리나 이념갈등으로 진행되는 경우 불필요한 소모전만 진행되기도 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은 함께 나누고 함께 이끌어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당선된 학생회장이 부회장이나 총무를 상대방 측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물론 의무는 아니었다. 목표에 충실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표는 단체나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