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헌법은 최상위법이다. 대한민국의 기본 법칙을 정리하고 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치안과 국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의 권력을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국가의 권력기관의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와 법률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국가권력이 가진 권력이 어떻게 그 위치에 있게 되었는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군부독재 시대가 끝나면서 일부 기관은 무임승차를 하기도 했다. 국민들위에 호령하는 기관이 되기도 했다.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국가의 권력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자정작용이 강하게 적용된다.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려움이 생기면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가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또다시 국가적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도 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실수가 있었다면 빠르게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면 비슷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자세도 필요하다.
기온이 영하권이다. 추운 겨울날씨다. 오늘 하루 국민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선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다. 국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다른 뜻은 없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볼까? 하는 시도는 그만해야 한다.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력은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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