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 제1조

by 날아라후니쌤

작년 말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선포가 있었다. 이후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었다.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2일은 이미 지났다. 6월 3일 본투표로 다음 정부의 주인공이 결정될 것이다. 사전투표의 초반과 중반에는 투표율이 높아 이러다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전 투표율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 예전에는 자연을 잘 다스리는 치산과 치수를 잘해야 정치를 잘한다고 평했다. 가을에 풍년이 들어야 나라님이 정치를 잘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정치의 의미가 조금은 바뀌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독선과 독단으로 정치를 하면 결국 독재로 가게 된다. 우리나라도 독재국가를 경험했다.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에는 없어질 거라 생각했다. 잘못하면 독재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다. 위임받은 권한을 잘 사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화하려고 했다.


헌법 제1조의 조문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 위에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도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민주주의에서의 법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독재자들은 법을 잘 이용한다. 법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도록 유도한다. 프레임에 상대방을 가둔다. 결국 정책은 없이 상대방에 관한 비난만 하다가 끝난다. 잘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 오늘의 한 마디 >

6월 1일입니다.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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