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천의『史記』 「한장유열전(韓長孺列傳)」에 나오는 “強弩之末,矢不能穿魯縞.”의 일부이다. 한나라 무제가 흉노를 정벌할 시기에 한안국이 그 부당함을 언급하여 간언한 내용이다.
강노(強弩)의 끝은 노호(魯縞)조차 뚫지 못한다는 뜻으로, 강하게 날아가는 화살도 최후엔 노나라에서 만든 얇은 천조차 꿰뚫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결국 강한 쇠노로 쏜 화살도 강하게 날아가다가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져 맥을 못 추듯이 강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고 쇠약해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북방의 이민족인 흉노(匈奴)는 중원의 한족(漢族)에게 영원한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춘추시대부터 흉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성을 쌓았고,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축조했다. 한(漢)나라 때에 와서는 흉노와 화친정책을 채택하다가 한무제(漢武帝, 재위 BC140∼BC87)가 강공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한무제 때에 조정에서는 대흉노 정벌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강공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왕회(王恢)였고 화친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한안국(韓安國)이었다. 한무제가 아직 강공책을 쓰기 전의 일이다. 언젠가 흉노들이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제의해 왔는데, 왕회는 화친을 반대하면서 무력으로 흉노를 칠 것을 주장했다.
그러자 한안국이 말했다. “천 리 길을 원정하게 되면 군사들에게 이로올 리가 없습니다. 활에서 쏜 강한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져 엷은 비단조차 뚫지 못하고, 아무리 맹렬한 바람이라도 끝에서는 가벼운 기러기 깃털 하나 띄우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막판에 힘이 쇠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흉노를 토벌하기 어려우니 화친을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뢰옵니다.”
여러 대신들이 한안국의 의견에 동의하자 무제도 화친을 허락했다.
安國曰, 千里而戰, 兵不獲利. 且彊弩之極, 矢不能穿魯縞. 衝風之末, 力不能漂鴻毛. 非初不勁, 末力衰也. 擊之不便, 不如和親. 群臣議者多附安國, 於是上許和親.
하지만 그후 한무제는 주전 강경파의 왕희의 주장대로 강공책을 펼쳐 흉노를 정벌하기로 한다. 같은 이야기가 『한서(漢書)』 「한안국전(韓安國傳)」에도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이 들었사온데, 아무리 맹렬한 바람이라 해도 쇠해지면 깃털도 일으키지 못하고, 강한 쇠뇌의 끝도 그 힘이 약해지면 비단도 뚫지 못하다고 하옵니다.”
且臣聞之, 衝風之衰, 不能起毛羽. 强弩之末, 力不能入魯縞.
한 고조 유방이 초한쟁패 과정에서 초패왕 항우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치하게 되었지만 한나라 초기만 해도 상황이 열악했다. 하지만 문경지치(文景之治)라고 일컫는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시대를 거쳐 무제(武帝) 시대에 들어와서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력이 급신장한다. 나라에 군량미가 넘쳐나면서 주변국을 본격적으로 정벌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나라 초기부터 골칫거리였던 북방 흉노를 달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화친을 선택하였지만 한 무제는 이전의 황제들과 전혀 달랐다.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변 정벌 정책을 펼치려고 하게 된 것이다. 한 무제의 조정 대신들은 향후 국정의 방향 설정을 위해 토론하게 되었다. 주전 강경파는 왕회(王恢)가 대표적인 인물이였고, 화친파의 대표는 한안국(韓安國)이었다. 한무제는 흉노에 대해 강공책을 쓰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강공정책을 펼치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 흉노는 유목 민족으로 한 곳에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작정 군사를 일으켜 흉노 땅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왕희의 제안에 따라 흉노를 유인하여 섬멸하는 전략을 세운다. 국경 마을인 마읍에 주위에 30만 군을 매복시켜 놓고 흉노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장사치 섭일(聶壹)이라는 사람을 사주한 것이다. 섭일이 마읍을 책임지는 관리의 목을 성 위에 걸어 놓을 테니 군사를 일으켜 들어오라는 전략이었다. 흉노 10만 군대가 밀고 들어온다. 그런데 마읍 들판에 가축은 많이 방목되어 있는데,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흉노의 선우가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선우가 사로잡은 한나라 군의 포로의 입을 통해 유인 계략을 간파하고 군대를 즉시 철군한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조정에서 한무제가 보고를 받고 대로하여 왕회를 감옥에 가두었고, 왕회는 구명 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하자 자살하고 말았다. 한무제가 즉위하고 8년 후인 원광 2년B.C.132년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