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해도 법으로 하자는 모
법이면 경찰 신고
아이, 모 경찰 출석해 조서 작성
처분과 범죄의 기록 즉 전과
학교 학폭 위원회에 알릴 거고
그전에 선의로 합의해 주려는 기회를 주어도 고마움은커녕 대드는
교권 침해도 부족해 이제는 범죄 행위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제 자식 망치는 건 모르고
ㅡㅡㅡㅡㅡ
신 고 서
신고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고 날자
2023년 7월 23일 17시 12분경부터 52분경까지 OOOO에서 OOO(OOO초등학교 5학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1. 찹쌀라티아오 600원짜리 2개 1,200원을 계산 안 하고 훔쳐감. 실수 아니고 고의.
2. 슬라임 1,000원짜리를 포장 뜯어서 상품을 망가뜨린 것으로 보임.
3. 쇼핑카트 뒤쪽 옆면으로 기어들어가 들어가 40여분간 장시간 타고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고객들의 쇼핑을 방해하는 영업 방해.
한편,
OOO는 5학년 OOO이 뒤쪽 옆면을 발로 세게 차서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OO과 공범일 것 같다는 의심이 됩니다. 쇼핑 카트 구입 가격 170,000원.
한편,
1번과 관련하여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간식의 도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당 매장에서 절도범을 21번 색출하였고 이 건이 22번째 범인입니다. 경험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절도들은 거의 다 동일범 소행이었습니다. 이번 시기엔 가루쿡 6,700짜리 4개 26,800원, 페레로쉐 초콜릿 8,900원 1개, 페레로쉐 초콜릿 2,400원 5개 12,000원 등등. 열거한 상품들은 OOO가 훔쳐간 것과 같은 간식이자 동일 연령대도 좋아하며 특히 여자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입니다. 경고문을 붙여도 절도 계속. 범인 특정 되면 신고하겠습니다.
또한 2번 관련하여 장난감의 포장을 뜯어서 훼손함으로써 팔지 못 한 것이 지속적으로 10개 이상, 개당 가격 1,000원~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시기, 연령, 특히 여자 아이라는 점 외에도 상품의 종류와 진열 위치에서도 유사성을 보입니다. 경고문을 붙여도 훼손 계속. 범인 특정 되면 신고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OOO 만나서 들어보니 다른 아이가 계산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CCTV 영상을 보면 계산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주장과 상치됩니다. 또한 절도 사실을 말하니 OOO는 바로 지금 계산하겠다고 즉답하였는 바 범죄 행위로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이라면 억울하다 또는 CCTV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위 2, 3 행위를 종합해 보면 고의의 절도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고의와 실수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다수의 고객은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고의면 상습일 확율이 큽니다. 그나마 적발한 한 건을 엄히 처리하지 않으면 절도를 허용하거나 부추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됩니다.
2. 절도 외에도 상품 파손, 영업 방해 행위가 명백하고, 기물 파손에 관여했을 수도 있지만 OOO가 절도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여 보호자와 원만한 합의로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헌데 느닷없이 남편이 변호사라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는 아이가 실수한 걸 가지고 무얼 그러냐, 맞대응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등 보호자 아닌 자와 원치 않고 불필요하며 불쾌한 통화를 하게 된 데다가, 곧 이어서 보호자인 모가 동일한 전화의 문자로 잘못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합의금 5만 원은 아닌 거 같다, 적절한 금액 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운운 전화번호 OOO OOOO OOOO. OOO 전화번호 OOO OOOO OOOO
해서 부득이 112 신고합니다.
가능하면 경찰에 신고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처하려 해도 안 되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아이,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져 교사가 자살하는 등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무인 매장은 절도를 못 견뎌 폐업하는 이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이제는 아이 범죄 행위의 피해자에게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 범죄자로 크지 않도록, 가능한 경찰을 부르지 않으려고 피해자가 신경 쓰는데 정작 보호자는 그런 건 안중에 없습니다. 아이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실수라고 하니까 통하네? 남편이 변호사인 사람까지 나서서 거드네? 엄마도 그러고. 이래서야 아이를 범죄자로 키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선처는 이런 아이, 이런 부모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1. CCTV 영상과 CCTV 녹취
2. 도난 물품 사진
3. 훼손 물품 사진
ㅡㅡㅡㅡㅡ
다행히
1,000명 중 1명 극소수 절도
그외 절대 다수는 선량합니다.
다행히
보호자든 성인이든 죄 지으면 잘못했다며 선처를 바랍니다.
열에 한둘이 당당하게 대듭니다.
이름하여 절도 악인
심각한 교권 붕괴의 여진이 상업 현장에서 울립니다.
학교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니 범죄자의 보호자가 피해자도 우습게 압니다.
그래봤자 10,000명 중 1.5명 절도 악인
우리 사회 여전히 건전하고 건강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후
22호 절도범 초4 여아 매장 출현
친구와 함께
분리해서 당분간 매장 출입 금지리니 친구가 살 게 있어서 함께 왔다고
친구는 와도 되고 너는 오면 안 된다고
모가 법적으로 하자고 했으니
그전에 형사가 매장 두 번 들러서 CCTV 녹화 USB 담아갔다
최초 112 신고시 순찰차 출동하고, 형사 두 번 오가는 공권력 낭비
난 신고서 작성하고 문구점 몇 뒤져 USB 사고
아이와 모는 경찰서 불려가 조서 작성하고 변호사 산 듯
이게 뭔 지랄레이션
5만 원 받고 경찰 신고 안 하고 끝내려고 했구만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졌다더니 형사 절도범이 공권력, 피해자마저 우습게 안다
모의 처신 불량으로 아이가 경찰 출석 외에도 대가를 톡톡히 치룬다
1.매장 출입 금지. 다른 아이들은 다 놀러오는 놀이터
2.난 숨겨줬지만 이래저래 친구들에게 다 알려져 도둑 낙인. 요즘 아이들 생각보다 절도에 엄격하다
ㅡㅡㅡ
형사 말 들어보니 절도 외에 상품 파손 안 했다고 거짓말까지
이 또한 변호사나 자칭 그 아내가 시켰으리라
형사는 장시간에 CCTV 8대라 못 찾았다고 해서 시간 카메라 특정하니 거짓 들통
나는 선처하고 부모는 엄히 교육하여 아이에게 기회를 주었어야 할 일
다 모 탓이다
ㅡㅡㅡ
5만 원 깍아주라고?
절도만이었으면
상품 파손에 장시간 영업 방해까지
50만 원 불렀어야
주든 안 주든 관심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머리에 콱 박아줘야
그게 아이 도벽 끊어내는 데 도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