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조이면 즉시 집값이 내려간다?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멈출 때, 시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by 김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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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멈춘 광장과 멈춘 시장


빅토르 위고는 1862년 출간한 『레 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통해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준다. 필요가 있어도, 의지가 있어도, 규범이 그 실행을 가로막으면 사람은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베르의 추적이 장발장을 멈추게 한 것은 그의 의지를 꺾어서가 아니었다. 단지 실행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을 뿐이다.


2025년의 부동산 시장이 그 장면과 닮아 있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사겠다는 결정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 조건을 만든 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이다.

왜 대출을 조여도 가격은 곧바로 내려가지 않는가. 그 질문의 답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에 있다.


2. 규제가 바꾼 조건의 지형


2024년 2월,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1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반영하는 수준이었다. 2024년 9월 2단계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됐고,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도 50%로 높아졌다. 2025년 7월 시행된 3단계에서는 전 금융권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100% 반영됐다. 연 소득 1억 원 차주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비 대출 한도가 약 1억 2,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 변화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두 가지 지표에서 읽힌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2조 6,000억 원으로, 전월의 3조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줄었다. 주담대 잔액 기준 증가폭은 7,000억 원에 불과해 2024년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 공급이 눈에 띄게 수축한 것이다.


동시에 매수세만 위축된 것이 아니었다. 1주택자는 금리 비용과 양도 차익에 대한 세 부담 탓에 매도를 유보했고, 무주택자는 한도 축소로 실행 자체가 어려워졌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이중 위축이 어떤 시장 현상을 만드는지가 지금부터의 핵심 질문이다.


3. 가격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없는 것이다


"대출 규제 → 가격 하락"이라는 등식은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는 교과서적으로 맞다. 그러나 이 등식에는 전제가 하나 숨어 있다. 시장이 충분히 거래되고 있을 것, 즉 가격이 실제로 체결된 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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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경제와 부동산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고, 실무에서 부동산 개발과 금융이 교차하는 복잡한 퍼즐을 풀어가며,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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