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자산·STO 어디로 가나

베트남의 강한 허가제와 한국의 미완 법제 사이

by 김선철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면, 유리문 너머에 ‘임대문의’ 스티커만 반짝인다. 한국의 STO(토큰증권)와 베트남의 토큰화 자산 규제가 지금 서 있는 지점도 딱 거기다. 문은 열려 있지만, 누가 들어와 무엇을 할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판이 아직 ‘작동’하기보다 ‘준비’에 가깝다.


1. 베트남, “실물기초·허가제·VND 결제”로 시작한 5년 파일럿

베트남 정부는 2025년 9월 9일 「결의 05/2025/NQ-CP」를 공포해 토큰화 자산 시장을 5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일 역시 2025년 9월 9일로 명시되었고, 부총리(호득폭)가 서명한 정부문서·관영 포털에서 확인된다.


이 결의는 발행·거래시장 운영·관련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데, 핵심 원칙은 ①재무부(MOF) 허가를 받은 기관만 서비스·광고 가능, ②모든 募集·발행·거래·결제는 VND로 처리, ③별도 과세체계 공포 전까지는 증권세제 준용이다.


발행 측면에선 발행 주체를 베트남 법인(LLC·JSC)으로 한정하고, 기초자산은 실물(RWA)이어야 하며 유가증권·법정통화는 제외한다. 공모 전 최소 15일 전 사전공시 의무도 둔다. 또한 허가받은 서비스기관 계좌에서만 내·외국인이 예치·매매할 수 있고, 최초 허가 후 6개월 경과 시 무허가 거래는 행정·형사책임 대상이 된다.


서비스기관 요건은 특히 깐깐하다. 최소 납입자본금 10조 VND, 기관 지분 65% 이상(그중 은행·증권·운용·보험·테크 2개 이상 합산 35%+), 외국인 지분 49% 한도, IT·인력·리스크관리 요건을 규정했다. 요컨대 베트남은 RWA 중심·엄격한 허가제·VND 결제로 출발선을 그었고, 정부 공식문서에서 동일 취지로 확인된다.




2. 한국, “증권성 수용→전자증권 체계 편입” 큰 그림은 완성


한국은 2023년 2월 6일 금융위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 규율’이라는 대원칙을 천명했다. 핵심은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전자증권법 체계 내 편입(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신설), 장외 유통 인가체계 도입이다.


이후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 영역의 1단계 투자자보호 틀도 마련됐다.


유통 인프라 측면에선 2025년 2월 5일 금융위가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본인가를 의결, 복수 시장 경쟁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가격변동폭, 감시·청산, 거래시간 등 운영원칙 공표).


다만 ATS는 주식 중심이고, STO 전용의 다자간매매·장외중개 세부 인가 체계는 별도 설계가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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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경제와 부동산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고, 실무에서 부동산 개발과 금융이 교차하는 복잡한 퍼즐을 풀어가며,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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