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강한 허가제와 한국의 미완 법제 사이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면, 유리문 너머에 ‘임대문의’ 스티커만 반짝인다. 한국의 STO(토큰증권)와 베트남의 토큰화 자산 규제가 지금 서 있는 지점도 딱 거기다. 문은 열려 있지만, 누가 들어와 무엇을 할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판이 아직 ‘작동’하기보다 ‘준비’에 가깝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 9월 9일 「결의 05/2025/NQ-CP」를 공포해 토큰화 자산 시장을 5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일 역시 2025년 9월 9일로 명시되었고, 부총리(호득폭)가 서명한 정부문서·관영 포털에서 확인된다.
이 결의는 발행·거래시장 운영·관련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데, 핵심 원칙은 ①재무부(MOF) 허가를 받은 기관만 서비스·광고 가능, ②모든 募集·발행·거래·결제는 VND로 처리, ③별도 과세체계 공포 전까지는 증권세제 준용이다.
발행 측면에선 발행 주체를 베트남 법인(LLC·JSC)으로 한정하고, 기초자산은 실물(RWA)이어야 하며 유가증권·법정통화는 제외한다. 공모 전 최소 15일 전 사전공시 의무도 둔다. 또한 허가받은 서비스기관 계좌에서만 내·외국인이 예치·매매할 수 있고, 최초 허가 후 6개월 경과 시 무허가 거래는 행정·형사책임 대상이 된다.
서비스기관 요건은 특히 깐깐하다. 최소 납입자본금 10조 VND, 기관 지분 65% 이상(그중 은행·증권·운용·보험·테크 2개 이상 합산 35%+), 외국인 지분 49% 한도, IT·인력·리스크관리 요건을 규정했다. 요컨대 베트남은 RWA 중심·엄격한 허가제·VND 결제로 출발선을 그었고, 정부 공식문서에서 동일 취지로 확인된다.
한국은 2023년 2월 6일 금융위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 규율’이라는 대원칙을 천명했다. 핵심은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전자증권법 체계 내 편입(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신설), 장외 유통 인가체계 도입이다.
이후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 영역의 1단계 투자자보호 틀도 마련됐다.
유통 인프라 측면에선 2025년 2월 5일 금융위가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본인가를 의결, 복수 시장 경쟁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가격변동폭, 감시·청산, 거래시간 등 운영원칙 공표).
다만 ATS는 주식 중심이고, STO 전용의 다자간매매·장외중개 세부 인가 체계는 별도 설계가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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