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사적 권리의 충돌, 그리고 현장의 갈등
국토교통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핵심 변화 중 하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임대주택 추첨 의무화”다.
기존에는 조합원 추첨을 마친 후 남는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로, 임대주택부터 우선 추첨한 뒤 남은 물량을 조합원이 나누게 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권리 배분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권리가액·분담금을 부담하며 장기간 권리를 보유해온 이해당사자들이다.
이들에게 주택 배정은 단순한 분양 행위가 아니라 재산권 교환이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먼저 ‘좋은 동·호수’를 추첨으로 확보한다면, 조합원은 그 이후 잔여분만 받게 되고 이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내가 기여한 만큼 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적 이익을 넘어 법적·헌법적 권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는 임대주택 추첨 선행을 통해 공공성 보장과 갈등 사전 차단을 추구한다.
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라는 혜택의 대가이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안전판이다.
정부 논리는 단순하다. “조합도 용적률 혜택으로 수익을 얻었으니, 그 대가로 임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즉, 공공성을 조합원 형평성보다 앞세우는 정책적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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