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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민 Nov 14. 2016

콘텐츠IP 금융이란?

콘텐츠 산업의 진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

콘텐츠 기업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선 IP관리 역량과 다양한 활용 사업을 통한 사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 콘텐츠 기업은 IP활용 부서의 역량을 기르면서 사업 구조를 고도화 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IP활용 역량을 높이는 일과 우수한 IP를 지속적으로 창출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수한 콘텐츠 IP를 확보한 기업이 사업구조 고도화를 과정에서 IP의 가치에 기반한 금융 지원 및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다면 보다 원활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IP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금융(이하 IP금융)의 도입 및 운영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IP금융의 종류와 특징

IP금융은 정책형 금융과 담보 금융, 투자형 금융 등의 성격에 따라 IP기반 기술금융, IP자산화 금융, IP비즈니스 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형 금융은 IP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IP에 대한 보증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담보금융은 IP에 대한 가치평가에 기반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다. 투자형 금융은 특수목적법인(SPC)에 펀드가 투자하면 SPC에서 기업의 IP를 사들여 라이센싱으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특허소유권을 펀드에 넘기고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참고: 중기이코노미, 2015.6.2).


이러한 IP금융은 IP자산으로부터 직접 유동성을 창출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IP수익화(monetisation)에 기초한다. 이때, IP수익화의 기본적 형태는 IP매각(sale), IP라이선싱(licensing), IP담보화(collaterization), IP증권화(securitiza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최철 외, 2015).


IP 금융의 사례로는 미국에서는 NPE(Non Practicing Entity)들의 주도하는 IP 펀드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2년 IP 금융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로 IP펀드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IP 담보대출의 경우,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이미 IP 담보 대출의 역사가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다. 한국에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2.6월)’에서 동산 범위에 지식재산을 포함하면서 법적으로 IP담보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2015년 이후 특허를 중심으로 점차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신용완, 2015).


콘텐츠IP의 특성과 콘텐츠 IP금융의 적용 가능성

IP금융은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자산 유동화 및 담보 등을 전개한다. 콘텐츠 IP의 가치를 장기적인 수익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이 수치를 통해 보증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금융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 IP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콘텐츠IP를 통한 수익화 모델이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 등 다른 IP와는 다른 콘텐츠IP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허는 기술 활용에 따른 대가 산정 등 수익화 모델이 다양하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수익화에 기반한 금융 모델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성이 있다. 특허는 단독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일종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적용되며, 그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도 묶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로 전자 산업의 경우, 단일한 상품 개발에도 다양한 특허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콘텐츠IP는 저작권과 상표권 등 복합 권리의 묶음이면서 그 수익화 전략이 최근에야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콘텐츠 IP의 경우 작품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IP를 확보했다라고 표현할 때, 특정 작품의 구성요소들의 활용 권한을 지칭하게 된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작품 단위의 묶음 내부에도 다양한 저작물과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의 방식과 법적 근거도 다소 복잡하다. 작품의 제목은 상표권을 기반으로 보호되고, 캐릭터의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과 상표권을 통해 나누어 보호된다. 작품 내의 다양한 요소들은 주로 저작권을 통해 보호된다.


한편, 특허의 경우, 기술 발전에 의해 기존 기술이 대체되는 ‘진부화’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특허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며, 보호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후의 복제 가능성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필연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반면 콘텐츠 IP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매우 장기간(저작권자 사후 70년 보호)이며, 지속적인 사업의 여부에 따라 진부화의 영향이 낮고, 장기간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저작물의 복제 등의 권리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사전에 권리화 한 상표권 등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지속적인 2차 창작물의 제작을 통해 ‘프랜차이즈’의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저작권과 상표권 등 산업 재산권의 권리가 결합된 콘텐츠 IP는 그 수익 구조와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특허 등 기술 기반 지식재산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콘텐츠 IP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 평가와 구체적인 금융 모델의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콘텐츠 분야의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콘텐츠가치평가와 완성보증 제도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가치평가와 금융의 연계를 다원화 하고, 콘텐츠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를 IP금융 상품과 연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콘텐츠 기업의 자금 조달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 등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콘텐츠IP 금융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원고는 <콘텐츠지식재산 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이성민, 이윤경,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참고문헌

신용완(2015). 담보없고 기술력 있다면 IP금융으로 자금조달, <중기이코노미> (2015.6.2.)

최철(2015). <지식재산과 금융의 결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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