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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청와대 변명을 보며 배를 떠올리다.

by 전재성

배에서도 24시간이 당직으로 명시된 직책이 하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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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당직시간은 3명의 항해사들이 24시간을 커버하는 상황에서 항해사의 Call이 있을 때 바로 개시된다.


그 시간이 자정이 다되어가는 3항사의 당직시간이건, 새벽 5시의 1항사 당직시간이건 상관이 없다. 항해사들은 Standing order를 쥐고 그 어떤 시간이라도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선장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선장은 그 부름에 응답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선장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앞서는 무거운 의무이기도하다.


선교에 이상 징후 발생시 선장이 항해사의 call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있다. 청와대는 계속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봤다고 떠들지만 보통 침실과 집무실이 함께 자리한 선박에서도 집무실에 있다고 선장이 당직을 서고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유사시 선장의 집무위치는 - 모든 선박에서 예외없이 - 선교이며, 그 곳에서 배에 벌어진 일에 대해 대처하게 된다.


말같지도 않은 말로 변명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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