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상이한 여권 조건, 미리 알고 해외여행 떠나보자!
해외여행 시 무비자 조건과 여권의 유효기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스카이스캐너 유저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항공권이 있어도 여행을 떠나지 못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스카이스캐너에서 정리한 주요 국가들의 무비자, 여권 정보를 확인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145개국이나 될 만큼 여권의 힘이 대단하다. 독일, 프랑스와 더불어 세계 2위의 여권 영향력을 지닌 수치이다. 도착 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를 포함하면 171개국이나 되니 대부분의 나라를 여권만 갖고도 무비자여행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과 항공권만 있다면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외국 여행 시 비자를 준비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하며 미국의 ESTA와 유럽의 쉥겐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자.
한국인은 비자 없이 미국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다. 단, 전자여행허가(ESTA)가 있다면 말이다. 전자여행허가가 있다면 관광 및 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전자 여권 소지자는 인터넷에서 미국 ESTA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으며, 구형 여권 소지자라면 직접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괌도 마찬가지로 45일간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지만, ESTA가 있다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ESTA를 준비하지 않아 매달 300~400명의 사람이 출국을 못 한다고 하니 꼭 신경 써서 챙기자.
쉥겐조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 간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체결한 조약이다. 90일 이내에 여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의 기간 유럽을 여행한다면 꼭 살펴보아야 한다. 쉥겐국가 출국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90일 이상 쉥겐국가를 체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쉥겐국가를 90일 동안 여행한 후 출국을 하였다면 그다음 90일 동안에는 쉥겐국가에 체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단, 양자 사증 면제협정(간단히 양자협정이라고도 한다)을 우선하는 국가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어려운 말인 듯 보이지만 간단하다. 쉥겐조약을 우선하는 국가에서 89일을 머문 후 양자협정을 우선하는 국가로 이동하면 60~90일간 더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국가에 따라 무비자 체류 가능일 수가 다르다).
그러나 이것도 입국 및 체류 조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는 꼼꼼히 따진다. 쉥겐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비쉥겐국가에서 이용한 호텔, 영수증 등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자.
5년 혹은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으면 사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하지만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을 통해 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니 꼭 살펴보자. 여권의 유효기간의 기준은 나라마다 모두 다르지만 보통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일본과 마카오는 3개월 이상, 나머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 필리핀의 경우 2015년에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였다.
참고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여권을 집에 두고 왔다면 인천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일회성 긴급여권을 만들 수 있다. 회사 공문, 해외사업 일정 등이 쓰인 출장결재서류가 있어야 하며 평일에만 운영한다.
여권이나 비자와 관련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덧붙여본다. 바로 동행서비스이다.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동행서비스는 여행을 떠나기 전 신상정보와 국내 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일정 등을 등록하면 가입된다.
그 후에 일정에 등록한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메일로 보내주고, 사건 또는 사고가 생겼을 때는 여행 정보와 현지연락처로 소재파악을 한다. 또한, 대사관에서 비상연락처로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혼자 여행을 계획한다면 꼭 가입하고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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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ㅣ스카이스캐너
그림 ㅣ스카이스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