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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싱글리스트 Aug 09. 2017

2文의 첫 사과...가습기 피해자 그리고 과거사



멀고도 긴 길을 돌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8일 연이어 이뤄졌다. 권력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 이토록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일까. 회한과 더불어 어렵사리 이뤄진 일보 전진에 기쁨이 차오른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공식 사과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뒤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과로만 그치진 않았다. 피해인정 기준 확대, 진상규명 재착수 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가해 기업이 도산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확대해 지원폭을 늘려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대한 개정 뜻을 밝히며 끝까지 챙길 것을 강조했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3단계(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 낮음)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자도 다시 전문가검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사과 의사를 밝혔다.

8일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거나 국가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과, 1·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거나 검찰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등 절차적 방안을 두루 고민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구체적 사례로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거론했다. 모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을 결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0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차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던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조종세력으로 지목하면서 발생했다. 8명에 대한 사형이 확정된 지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월 개봉된 강하늘 정우 주연 영화 '재심'의 바탕이 된 사건이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최모씨는 10년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김제 간첩단 사건'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에디터 용원중  goolis@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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