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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싱글리스트 Nov 07. 2017

조덕제 “촬영 중 성추행?

정신병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배우 조덕제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뉴스엔



조덕제는 오늘(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스로를 “20여 년간 연기자로 살아온, 직업이 연기자인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다. 이제 상급심인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답답한 마음, 허위와 거짓주장에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다잡고 앞을 향해 걸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1심과 2심 사이의 다른 판결에 대해 조덕제는 "1심에서는 영화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해당 촬영 현장에 참석한 스태프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까지 했다. 1심은 업무상의 적합한 행동으로 판단,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심에서는 여배우 측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제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화 촬영이라는 한정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조덕제는 영화 메이킹 영상을 증거로 삼지 않은 2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재판부는) 영화 장면에 몰입한 상태에서의 연기자 열연을, 마치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적 리얼리티인데 마치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혼동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 영화적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덕제는 "전문가인 영화인들은 알 것이다. 영화인들에게 한 번 물어봐달라. 20년 이상 연기한 조단역 배우가, 수많은 스태프가 있는 현장에서 촬영 중 연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흥분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상대 배우를 성추행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또 “연기를 하다가 순간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성추행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성 배우 A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2월 열린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에 조덕제와 검찰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에디터 신동혁  ziziyazizi@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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