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 보호종료아동
여러분들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말에 대해 아시나요?
"보호가 종료되었다. " 어떤 보호를 말할까요? 자연보호인가요? 동물보호인가요? 정보보호인가요? 문화유산 보호인가요? 보호라는 말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서 "보호"는 다름아닌 "아동을 보호함"을 말합니다. 즉, 아동보호란 불가피하게 혼자가 되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기아로 허덕이거나 학대에 시달리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말합니다. 가정위탁이나 그룹홈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처럼요.
한해 4,000명 가량의 보호아동이 생겨납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음에도 보호아동 수는 줄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 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일컫어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자연, 동물, 정보, 문화유산 영역에서 사용한 보호라는 것은 그 보호가 끝이 없습니다. 유독 아동에게만 "보호종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에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보호가 끝났다는 말은 너무나 끔찍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퇴소한 아동을 보호종료아동으로 일컬어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도록 하는 것은 무관심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을 경솔히 여기는 무책임한 태세입니다.
최근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당사자들이 세상에 당당히 존재를 드러내면서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40대 중반임에도 법적으로는 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루빨리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법적 용어 대신에 "자립 청소년"이나 "보호청년"이라는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에 걸맞는 성인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퇴소 이후에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가 아닌 당당한 일원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