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님들, 제발 남의 ‘얼평’, ‘몸평’ 좀 그만하세요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 심리학관

by 심리학관

Q. 남자 상사가 “예쁘다, 귀엽다, 청바지랑 입으니까 더 예쁘네, 안경 끼고 머리 묶은 모습 보여주세요”라며 하루에도 여러번 저한테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팀장에게 가해자의 행동이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장난처럼 넘기고, 신고하지 말라고 말리고, 가해자가 일 잘한다며 편을 들고, 저에게 잘못이 있다며 행동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2차 가해 아닌가요? -2024년 8월, 닉네임 ‘제이지’


“예쁘다, 귀엽다”는 말만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라는 말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예쁘다”고 외모를 평가하면서,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해 성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차별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모 평가, 교제 강요, 아줌마 등 부적절한 호칭, 성차별적 편견 발언, 성역할 강요 등은 성희롱 또는 성차별적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옷차림이나 화장 등 외모를 지적하거나 간섭받았다”는 응답이 14.5%였는데 여성은 20%였습니다. 직장 여성 5분의 1이 ‘얼평’(얼굴평가)을 당하고 있다니.


직장 상사님들, 제발 남의 ‘얼평’, ‘몸평’(몸매 평가) 좀 그만하세요. 칭찬도 못 하냐고요? 직장 생활이 삭막하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남 사생활에 관심 좀 끄시고 본인 사생활 관리나 잘하세요. 사생활 간섭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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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2024.08.09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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