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 심리학관
Q. 한국에서 가정폭력 혹은 친밀한 관계 폭력은
가시적인 '신체적' 폭력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A.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는 '강압적 통제'라는 개념을 수용했고, 2023년 '강압적 통제원칙'을 발표했다.
강압적 통제는 단순한 신체적 폭행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가정폭력의 개념이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강압적 통제의 피해자임을 입증한다면 이 나라에서는 보호(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압적 통제] 상대방의 일상을 간섭하고 규제하거나, 모욕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 가족 및 및지인으로부터 고립시키기 등의 행위
->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25년부터 범죄화되었으며, 범죄가 인정될 경우 최장 14년형에 처해진다.
Q. 교수님은 특히 수년간
‘비치명적 목졸림'에 대해서 연구해왔다.
A. 비치명적 목졸림
(Non-fatal Strangulation / NFS)는
피해자가 미래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산소의 흐름을 방해하여 신경손상을 일으키는 등 신체적 후유증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정서적 상해를 동반한다.
따라서 피해자뿐 아니라, 수사 당국, 경찰, 의료진 등 관련기관 모두가 이러한 행동의 위험성을 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 국가 차원에서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폭력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A. 너무나 명백하다. 국민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 국민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게 국가 책임이다.
테러 공격에 국가는 늘 대비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런데 가정 내 혹은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생을 거의 감옥에 갇힌 듯한 상태에 놓인 채 학대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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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
* Interviewer :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연구)
* Interviewee :
헤더 더글러스 멜버른대학 로스쿨 교수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연구자)
* 시사IN 2025.01.21 / p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