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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폭력'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이유는?

시사IN / 심리학관

by 심리학관

Q. 한국에서 가정폭력 혹은 친밀한 관계 폭력은

가시적인 '신체적' 폭력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A.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는 '강압적 통제'라는 개념을 수용했고, 2023년 '강압적 통제원칙'을 발표했다.


강압적 통제는 단순한 신체적 폭행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가정폭력의 개념이다.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강압적 통제의 피해자임을 입증한다면 이 나라에서는 보호(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압적 통제] 상대방의 일상을 간섭하고 규제하거나, 모욕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 가족 및 및지인으로부터 고립시키기 등의 행위

->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25년부터 범죄화되었으며, 범죄가 인정될 경우 최장 14년형에 처해진다.


Q. 교수님은 특히 수년간

‘비치명적 목졸림'에 대해서 연구해왔다.

A. 비치명적 목졸림

(Non-fatal Strangulation / NFS)

피해자가 미래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산소의 흐름을 방해하여 신경손상을 일으키는 등 신체적 후유증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정서적 상해를 동반한다.


따라서 피해자뿐 아니라, 수사 당국, 경찰, 의료진 등 관련기관 모두가 이러한 행동의 위험성을 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Q. 국가 차원에서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폭력을 심각하게 다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A. 너무나 명백하다. 국민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 국민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게 국가 책임이다.


테러 공격에 국가는 늘 대비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런데 가정 내 혹은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생을 거의 감옥에 갇힌 듯한 상태에 놓인 채 학대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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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

* Interviewer :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연구)

* Interviewee :

헤더 더글러스 멜버른대학 로스쿨 교수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연구자)

* 시사IN 2025.01.21 / 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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