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 심리학관
* 차별 : 인종, 성별 등의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괴롭힘)'하는 것
* 불리하게 대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함
< 차별의 종류>
1. 직접 차별 : 가장 뚜렷한 차별의 형태
* Direct Discrimination :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
(ex) 똑같은 수준의 답안을 적어냈는데, 백인 학생에게는 90점을 주고, 아시아인 학생에게는 80점을 줄때
2. 간접 차별 : 외견상 중립, 결과적 차별
* Indirect Discrimination : 점차 노골적인 직접 차별은 줄어드는 반면, 좀 더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함
* '외견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제시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게 차별이 되는 경우
-> 외견상 중립적이기 때문에 차별로 인지하기 어려움
-> 차별 의도가 은폐되기 쉽고 차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음
(ex) 여성 승진 대상자 두명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 & 남성 승진 대상자는 네명 가운데 세명이 승진
-> 이 회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차별은 아님
-> 영업관리직에 유리한 인사 정책 자체는 직접 여성을 차별한 것은 아니지만(외견상 중립)
-> 여성 전원을 영업지원직에 배치한 이 회사의 인사구조 탓에 '결과적'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음
* 유럽 연합의 평등 지침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차별금지법에도 간접 차별은 차별의 한 형태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법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 차별 조항이 있음
3. 괴롭힘과 성희롱도 차별이다
(ex) K부장 : 틈만 나면 성희롱 발언을 일삼음
-> "여자는 이래서 문제다"라는 식의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하기도 하고,
-> 여직원의 몸매나 옷차림에 대한 품평도
서슴지 않음
-> 참다못한 직원들이 항의를 했지만,
K부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음
Q. "내가 언제 여성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적 있어?" "그냥 딸 같아서 충고를 해준 것 뿐이잖아"
A.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 sexual harassment : 성적 괴롭힘 (성희롱)
- 회사에서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난무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사진이 공공연하게 전시된다면, 그 회사의 여성 직원들은 고통스러울 것
->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회사 가기가 싫어짐
* harassment : 괴롭힘
- 인종, 출신 지역,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당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됨
(ex) 대학에서 공공연하게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공표되거나, 동성애자들에게 위협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대학의 동성애자 학생은 불이익을 받게 됨
-> 동성애자가 아니었다면 받지 않아도 될 고통과 스트레스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것
4. 오인 차별 : 차별을 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오인'이 있었던 경우
(ex)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지원자의 성과 이름을 보고 중동계임을 추정하여 탈락시킴
->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원자는 중동계가 아니었음
-> 중동계를 차별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차별한 것
5. 차별 지시 : Instruction to discrimination
* 차별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함
-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로 간주된다는 의미
6. 차별 표시 & 암시 :
차별의 의도를 표시하는 순간 차별에 해당함
(ex) 어떤 식당이 '동남아시아인 출입 금지'라고 써 붙이는 순간 차별이 성립됨
-> 실제로 동남아시아인의 출입이 제지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문구를 써 붙인 것 자체가 차별임
앞으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차별이 계속 가시화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수용하고
권리 구제의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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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
4장. 어떤 차별이 있는가.
* 홍성수 교수님
(숙명여대 법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