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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리학관 Jul 01. 2024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강압적 통제 행위는 처벌받아야

허인숙 입법조사연구관님 / 심리학관

강압적 통제 행위(coercive control)

*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 모욕 주고 비난하기

*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강압적 통제 행위'를

범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냄


"가정폭력처벌법이 1997년에 만들어졌다.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게다가 두 눈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말 그래도 '처맞아야'만 겨우 피해를 입증해서 처벌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 처벌조차 가볍다"


"집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믿었던 사람을 위협하고 때리고 맞아 죽게 만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가폭법을 전면 개정해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이름도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강압적 통제 행위 처벌법'으로 바꿔서 폭넓게 보장하자는 거다"


"피해자 입장에서 원래 하던 행동을 중단하게 되거나, 하지 않았던 행위를 원하지 않음에도 하게 되면 '강압적 통제 행위'다. 예를 들어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보고하기 위해서 영상통화를 하게 되는 것. 상대의 24시간 일상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건 소유물, 정복의 대상쯤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의 단순 '폭행'보다 죄질도 나쁘고 예후도 더 나쁘다. 살인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걸 하면 안 돼 라는 금지 조항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내야 하고, 그 명령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가해자를 위치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까워지면 알림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경찰은 가해자를 잡으러 가야 한다. 법은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

<강압적 통제는 살인의 전조 증상>

하민숙 입법조사연구관과의 일문일답

나경희 기자(didi@sisain.co.kr)

시사IN / 2024.7.2 /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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