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보호, 기자의 딜레마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기자가 기사를 읽는 법>은 뉴스를 자주 보는 대학생, 혹은 언론계에 막 발을 디딘 수습기자들이 기사를 좀더 풍부하게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는 글입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