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 막자
보험사에서 항소한 후
피고인은 바로 항소한다.
항소액은 꼴랑 OO,OOO,OOO였다.
다양한 치료 과정의 장면이 화면으로 약 10분 정도 보인다.
피고가 서면을 정리하기 위해
1심 판결을 읽어본다.
"1심 판결에서 한방 치료비가 어떻게 된거지?"
'내가 진료받은 대학교수들의 조언을 서면에 반영이나 하자'
서면의 문장 수정 작업을 계속한다.
'판사도 사람인데 기왕이면 보기 편하게 작성된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
비주얼.. 그림.. 재감정에선 내 후유장애 증상을
그림으로 나타내자.'
파워포인트, 한글,포토샵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웹 검색으로 발 사진을 찾는다.
발바닥만 찍은 사진으로 세부적인 편집을 하자
사진의 그림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타인은 나타낼 수 없다.
왜냐하면 증상을 종이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면에 피고인이 작성한 재감정신청 반박 서면이 보인다.
서면 발송 횟수는 적은 게 좋을테니
보낼 때 다 보내야지..
1심 판결문 중 치료비 부분이 이상해서
사무장과 통화한 후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사를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