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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윙맨 Apr 06. 2018

책 다 읽은 남자, 김세윤

박근혜, 삼성 그리고 판사

아까 오후에 책 읽어주는 남자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고, 

이제야 낭독회의 결과를 확인했다.





일단 먼저 책 읽느라고 고생하셨다.

무려 100분 낭독회였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일방적인 낭독회였기에 힘들었을 거다.







1시간 40분 동안 많은 세월이 흐른 듯하다.








18개 중 16개가 유죄 인정이 됐고,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사실 많은 부분이 아쉬운 1심이었다.







삼성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낭독자 김세윤 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정형식과 같은 궤변을 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법리상에 의한 이해가 가능한 판결로 느껴졌다.)


박근혜 1심의 삼성 부분이 우리 사법부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사법부가 다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


1) 맥락을 보지 않고,

2) 의도를 보지 않고,

3) 법리만 치중한다. 



판사들 스스로도 알 것이다.

법리와 판례는 삼성의 첨단을 처벌할 수 없다.

삼성은 돈으로 전관과 법리 분석을 통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불법보다 더 나쁜 편법을 판단할 수 있게끔 사법부가 발전해야만, 

판사가 AI가 발전한 시대에도 대체할 수 없고 존중받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김세윤 낭독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 싶다.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 그룹의 승계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의 구성요건 중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은 그 개념이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시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한 번쯤은 의심해봐주길 부탁해본다.





아래와 같은 의도와 맥락을 배제한 PC주의적 판결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법부로 변했으면 좋겠다.


시대에 느리더라도 따라오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한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막아야 하지만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박 씨의 주장은 ‘문재인이 북한 체제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적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부를 수 있다.



판결 이후 극우들의 반응이며, 

이제 카톡으로 당당하게 가짜뉴스를 퍼트릴 것이며,

어르신들의 카톡에서는 누군가의 의도대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대통령으로 확정될 것이다.




한 판사의 판결이 보여주는 사회적 영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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