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키르케 파피 디자인 파피
직장을 구하고 임금에 관해 대화를 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있다. “최저임금보다 얼마나 줘?”라는 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 고 판단되는 장애인 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보호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처럼 직업 적응훈련과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시행한다. 직업재활시설은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 노동보다는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기에 보호 작업장은 구직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직업훈련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운영하여 낮은 임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적용 제도는 임금 하한선이 없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정해진 선이 없어서 저급여를 받고 노동하는 등의 노동 착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노동권 실태조사팀에 따르면 실제로 장애인 노동자들은 저 임금 노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 달에 60만 원, 25만 원, 20만 원 혹 은 6만 원, 4만 원을 받는 예도 있었다. 전남매일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들은 월평균 20만~4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더 나은 임금을 주는 직업 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전남매일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근로자 김 모 씨(60)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 이 적은 임금이라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서럽다”라고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하루에 채워야 하는 물량을 채우기 위해 과한 업무를 하고 저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김 모 씨(50 대)는 “쇼핑백을 만드는 보호작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급 20만 원을 받았는데, 4대 보험료와 식비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2만 원이었다”라며 “매달 1만 원 이상 적자에 시달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1년짜리 계약마저 맺지 못한 노동자는 월 8만 원을 받아 가는 게 전부였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을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발 벗고 나서 국민 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국가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언젠가 해결하겠다는 입 발린 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현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되는, 이 당연한 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파란의 글을 마저 보고싶다면?
지금 바로 <파란>을 구매하세요! 재고 프리오더 진행 중!
브런치 메시지
파란 텀블벅 https://www.tumblbug.com/u/smwuparan
파란 인스타그램 DM https://www.instagram.com/smwu.paran.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