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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에서는 매 호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9명입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소식지에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위안부’ 2차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에 대해 다룹니다.
“두 손을 하늘 위로 가리킨 것은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할머니들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위안부’ 2차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2023년 1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1)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국제관습법(2)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번 항소심으로, 7년 동안 이어져 온 기나긴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승소 판결이 난 23일 저녁 담화문을 통해 “이 판결은 2021년 1월 8일 판결과 같이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히려 국제법 상 ‘국가면제(3)’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승소 판결이 나온 후에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위안부’ 2차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확정
2023년 12월 8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법원의 판단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9일, 일본이 상고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상고 포기는 판결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할 의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진행되었던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시에 승소 판결이 났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외교를 고집하고 있어 배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각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
(2)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은 국제 관행이 반복되면서 다수의 국가에 법적 확신 생성 및 실행이 이루어지는 국제법을 의미한다. 명확한 조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국가가 해당 관행을 받아들이고 이어가며 법과 같은 효력을 나타낸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국가면제: 국제법 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란 일국의 국내법원이 타국 또는 타국의 재산에 대해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들을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 규칙이다. (출처: 심영규, <국제법 상 국가면제규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동아법학> no.68, 2015, 초록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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