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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30. 2021

✍103화 ♥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

[사회]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점의 전환



50년도 넘게 억압됐던 
시민들의 평화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Q: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의 시작: 광우병 대책위 활동가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후 형사재판의 근거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2008년 9월 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어요. 또한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의견 표명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전체를 둘러싸 광장의 통행과 이용을 원천봉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를 통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극도로 탄압했어요. 정부의 필요에 의한 11개 옥내 집회만 허용하는 임시 조치법을 거쳐 1962년 12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정부비판세력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집회시위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제한해두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었죠. 



Q: 그 뒤로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당시 서울광장사용조례는 광장의 사용을 문화행사 제한하고 그마저도 자의적인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탓에 노무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는 광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았죠. 당시 서울시의회는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을 통한 개정안 발의가 어려웠기에 주민 발의를 준비해야 했어요. 2009년 6월 참여연대는 서울광장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을 발족하고 6개월 동안 19세 이상 서울특별시 시민 10분의 1(당시 기준 8만 958명)의 서명을 모으는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다광장조례 개정안을 무시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낙선 운동과 릴레이 언론 기고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썼어요. 이렇게 법정투쟁, 시민 캠페인, 낙선 운동까지 이어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10년 8월 서울광장조례 개정안도 서울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죠. 연이어 2011년 6월에는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한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내려졌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민주주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다!:  2013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국회 앞에서 행진을 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에 우리는 더 넓은 '광장'을 누리게 되었어요. 국무총리공관과 법원 100미터 이내 절대적 집회 금지도 차례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죠. 공동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모인 집회임에도 청와대 1km 안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오랜 역사에 비추어보면 더더욱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어요. 특히 2016년 국정 농단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 230만 명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표결을 앞둔 12월 3일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모여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한 것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가능했던 결과라 할 수 있어요.




✋ 잠깐,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주장 또한 이런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공권력을 정확히 행사해달라는 것이죠. 현행 집시법은 196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최대한 억압하기 위한 기본 관점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회는 앞으로도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해 나가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은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앞으로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를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권력 행사의 관점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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