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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Apr 14. 2022

✍123화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소송"

[복지] 가난이 형벌이 되는 세상, 근로능력평가의 맹점과 대안은?



애매하게 가난한 건 쓸데가 없네요.
- <여중생 A> 중에서



Q: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근로능력평가를 비판하는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점: 버스운전기사로 일했던 故최인기님은 2005년 건강검진에서 심장혈관에 이상을 발견했어요. 두 차례의 수술로 대동맥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이전의 건강을 회복할 수는 없었어요. 모아두었던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빠져나갔어요. 당연히 이전과 같이 노동 할 수 없었고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아서 일반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근로능력평가 업무가 자자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되면서 8년 만에 느닷없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동주민센터에 항의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그 달부터 수급비의 60%가 삭감되었어요. 


* 어떻게 시작됐을까: 곽씨를 비롯한 근로능력평가의 피해자들이 故최인기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빈곤사회연대 등 단체들과 함께 나섰어요. 인공혈관치환이라는 대수술로 인해 과거의 건강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고, 노인의 나이로 진입하던 고인이 대체 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야만 했는지, 왜 노동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강제노동에 내몰렸어야 하는지, 왜 사망하게 되었는지. 복지부와 담당 지자체인 수원시 권선구청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어요.이에 2014년 10월, 故최인기 님 사망에 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마저도 진정을 기각했어요. 



Q: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소송'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고인의 3주기이자 국가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2017년 8월28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활동에 함께 하는 변호사와 활동가가 모여 대리인단을 구성,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이라는 이름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故최인기 님의 죽음이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이예요. 소장을 접수한 후 2017년 8월30일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해당 소송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 인증샷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인증샷 캠페인에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켄로치 감독과 제작진도 참여했다고 해요. 소송제기로부터 2년이 더 지난 2019년 10월, 1차 변론기일 당일 법원 앞에서 곽씨를 비롯한 대리인단과 사회단체,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509명의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소송제기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20일,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故최인기 님의 죽음에 대한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하게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고인의 죽음으로부터 장장 5년 4개월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근로능력평가에 의한 강제근로는 위법이다!: 조건부 수급은 노동할 의지가 있으나 일반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취업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정책이예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회복하기도 해요. 하지만 근로능력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강제로 노동을 강요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故최인기 님처럼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배치되어 있거나,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 수급권을 포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근로능력평가에 의한 조건부수급은 이렇게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 노동을 강제하며 가난한 사람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왔어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근로능력평가에 의한 강제근로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 잠깐,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항소심 승리를 위하여!: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2차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해당 판결이 있은 뒤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 모두에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예요. 곧 시작될 2차전 항소심에서 이기고 더 나아가 ‘근로능력평가’를 폐지하기 위해 아직 더 많은 걸음이 남아있어요. 또한 조건부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더 많이 필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그동안 노동할 수 없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들이 근로능력평가로 강제 노동에 내몰리면서 죽음을 맞는 비극이 발생해왔어요. 실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과 노동의지가 있는 사람들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근로능력평가 폐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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