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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Apr 15. 2022

✍127화 ♥ "감정노동자 보호법"

[노동]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위해



Q: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공수처 설치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계기: 2013년 대기업 임원이 기내에서 제공된 라면이 설익었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했던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 이후, 감정노동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어요. 이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2013년 5월 한명숙 의원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규제 관련 첫 입법발의를 했어요. 하지만 감정노동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였죠. 막무가내로 떼를 쓰거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 소비자들은 늘 있었지만 오히려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하거나 피해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어요. 


* 어떤 노력을 했을까: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낼 필요를 느꼈고 입법을 위해 실태조사 활동을 꾸준히 벌였어요.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각 노동조합들과 관련 연구를 해온 시민단체가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시민 캠페인과 언론 활동을 펼쳤어요.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네트워크는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한국소비자 연맹,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EAP협회, 중앙일보, 안전보건공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과 함께 감정노동전국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했어요. 




Q: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운동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해 여성운동 경력이 있는 한명숙 의원이 큰 관심을 보였고, 다행히 입법발의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2015년 한명숙 의원이 구속되면서 힘차게 입법을 추진하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법안은 이인영 의원실로, 다시 한정애 의원실로 옮겨갔고요. 19대 국회에서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법안을 한명숙, 이인영 의원실과 함께 입법발의했어요.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었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이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도 두 차례(2014년, 2015년)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설된 법조문을 어겨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즉,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문화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2015년 제시된 개정안은 2014년 개정안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감정노동 업종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그 외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제출되었으나 실제로 개정에 이른 법안은 심상정 의원실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중 감정노동 및 기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진단명 추가와 김기식 의원실의 금융 관련 5개 법률 중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신설 부분이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2018년 3월 마침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감정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생겼고 가해 고객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어요. 이 보호법의 핵심은 ‘피할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이미 겪어버리면 트라우마가 남게 되므로 이 과정을 예방적으로 없애자는 취지예요. 한편 2016년 서울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 어떤 개선안에도 뒤지지 않는 촘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고객과 산하기관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집행의 강제가 가능해요. 또 서울시는 조례 5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약 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 잠깐,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함께 10여 년의 활동이 이어져 왔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의미있는 활동 중 하나는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전국 캠페인이었어요. 감정노동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 단체와 약 3년에 걸쳐 ‘정의로운 소비’를 외치며 전국 캠페인을 벌였어요.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입장이 아닌 노동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서준 것이죠. 시민의 반응 역시 뜨거웠고요. 그리고 법은 통과됐으나 2019년 10월 경 법 적용 수준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70%의 사업장에서 예방조치나 피할 권리가 잘 구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2013년 5월 한명숙 의원실에서 첫 입법발의를 한 지 5년 만인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 보호규제가 시행됐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법 적용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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