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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24. 2022

✍142화 ♥ "인사청문회 법제화 운동"

[정치] 고위공직자를 검증한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인사청문회,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검증하는 과정





Q: 인사청문회 법제화 운동 대해 알고 있나요? 

✍ 인사청문회 법제화 운동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인사청문회의 탄생 :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한국정치의 중요한 이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즌이죠. 하지만 1999년까지만 해도 고위공직자가 지명되면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든 건 상식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사실상 인사에 있어서는 전권을 행사해오던 때였죠.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문민정부)는 첫 내각 구성원들이 땅 투기 의혹과 자녀 국적 문제 등으로 인해 임명 1~2주만에 중도하차하는 일이 발생해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냈던 단체예요. 1996년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행사의 실질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되,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어요. 



Q: 인사청문회 법제화 운동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우리는 이런 공직자를 원한다 사법감시센터는 법 개정안 제출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 지명된 공직후보자들을 자체적으로 검증 평가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민 중심의 인사 검증'을 시도했어요. 1999년 9월 2일에는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바란다>는 제목의 예비청문회를 열었어요. 한편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공직자의 부패 이력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 1998년 2월 '절대로 등용되어서는 안 될 사람 104인'을 지목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당시 대선후보 김대중은 1997년 대선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법안이 발의되면서 여야의 협상을 거쳐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 시행되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그 대상을 최소화하려 했어요. 당연히 시민사회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당시 통과됐던 청문회법은 그래서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게다가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검증한다는 건, 단순히 부정부패 전력 등의 도덕성 문제는 일부에 불과해요. 책임성과 민주성, 개혁성과 전문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민사회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와 함께 인선 및 인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문턱은 높이고, 대상은 넓히고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까지 확대되었어요. 경실련 역시 인사청문회 확대의 필요성을 어필한 시민단체 중 하나였는데, 2004년 이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분아별 전문가와 시민들로 인사청문회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는 등 청문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도 함께 발표하면서 인사기준과 검증과제 제시에 주력했어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참여정부에서도 인사 실패가 이어지면서, 대상 확대와 함께 종합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마침내 장관 등 국무위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인사들의 경우, 인사 검증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잠깐, 인사청문회 법제화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사실 문턱이 높아지고 대상이 넓어진 것으로 인해서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과거에는 용납되었던 사안도 이제는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청문회 법제화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역설적으로 청문회가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무대가 되는 역효과도 있었어요. 이제 모두 청문회에 '진심'이니까, 여당은 엄호하고 야당은 낙마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되죠. 또,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을 검증하려고 든다거나, 본인이 개입하지 않은 사안인데도 가족이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이 확대되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방식으로 곧잘 악용되곤 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문제가 있는 공직후보자를 거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격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처음부터 임명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사전에는 공적인 부분 중심으로 검증하되 그 뒤에 문제가 드러나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인사권자가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검증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인사청문회, 우리 정치가 이 기능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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