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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Aug 08. 2022

✍156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인권] 복지와 시혜의 대상을 넘어,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가 되기까지



차별에 "법대로" 맞서 온 역사




Q: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대해 알고 있나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일상과도 같은 장애인 차별 : 오랜시간 장애인에게 차별은 일상이었어요. 외부 일정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렇게 20년 30년씩 집안에서 생활하며 접하는 세상은 그저 창밖 풍경일 뿐이었죠. 학교는 장애인에게 너무 먼 곳이었으며, 장애인을 받아주는 일터를 찾는 일이란 정말 어려웠어요. 누군가는 쉽게 건너는 육교와 도로의 턱이었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길로 다니지 말라고 막아서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시설로 보내져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나오는 길이 없는 곳에 갇힌 셈이죠. 폭행과 폭언에 신음해도, 그러다 생명을 잃게 되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과 죽음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Q: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장애인차별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 2000년대 초반은 장애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시기였어요. 2003년 4월 15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목표 아래 모인 장애계 단체 58개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제정추진연대)’가 출범했어요. 제정추진연대는 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하고 평등하게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형태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길거리에서 157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하는가 하면, 2005년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에는 서울과 부산의 장애인 활동가 13명이 삭발식을 통해 법안 통과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2001년 초기 논의를 시작하고 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면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은 6년여의 긴 시간동안 이어졌어요.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제정되기까지 전국 297개 단체로 확대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법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었어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지에 대한 고민으로 2009년에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가 개설됩니다. 8년째 운영되어온 상담전화에는 한해 평균 300여건, 총 2400여건의 장애인차별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사례들을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작게는 개인의 삶을 크게는 사회제도를 바꾸어내는 변화가 이루어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에서 인지와 표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그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피해사실이 축소되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가해사실이 확대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게 돼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당시부터 의사소통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장애인당사자나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해당 조항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 잠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당사자들은 여전히 질문합니다. 이 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흔한 과태료 조항 하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직접적으로 구제받는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물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는 않는거죠. 경찰에게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구속하거나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는 매우 잘 쓰여져 있으니 법대로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장애인의 삶은 매우 달라질 거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장애인과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요. 만들어진지 10년이 지나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법의 적용을 놓고 매일같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이 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월에 맞게 변화시키고,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끝은 또 다른 시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10년을 훌쩍 넘어서면서, 그래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사회 안에서 바꾸어왔어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확산시켰고, 최소한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차별하는 행위가 인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차별을 법에 담아내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장애인차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권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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