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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Aug 08. 2022

✍160화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

[사회]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는다, 이해충돌방지법



한국 공직사회의 윤리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




Q: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대해 알고 있나요?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아라  :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2003년부터 적극 제기했어요. 삼성전자 사장 출신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 9천여 주를 보유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는데, 이는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식을 매각하라고 촉구한 것이죠. 참여연대의 주장은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으로 결실을 맺었지만 전체적인 이해충돌 규제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지게 되고, 2015년 3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어요.



Q: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박덕흠과 LH가 쏘아올린 작은 공 21대 국회 개원 후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는데도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해오고,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어요. 그 외의 몇몇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론에 불을 지른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어요.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LH 직원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사실을 폭로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은 치솟는 집값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또 다시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주문해요. 그러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논의는 더디기만 했어요. 참여연대는 정무위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압박하는 기자회견과 입장을 수시로 발표합니다. 결국 이해충돌방지법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3차례 법안심사를 더 거쳐 4월 14일에는 법제정의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그리고 4월 22일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법 제정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입법성과로 이어진 거에요. 국회의원 등 공직자 스스로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으로 자꾸 미루는 관행을 끊어낸 셈이죠. 또한 이번 법 제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여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 잠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한 정보를 신고만 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를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맡긴 조항 등은 외부의 감시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요.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정보와 민간부분의 활동내역은 추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뿌리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법 제정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외부의 감시가 가능해진다면 한국 공직사회의 윤리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했던 내용이 다수 반영되어 애초 정부안보다 내용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에요.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넓어진 부분도 진일보했다 평가할 수 있어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규율하는 것 역시 이 법의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비밀 정보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데에 있어 이런 엄격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길 바래봅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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