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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May 24. 2021

✍37화 ♥ "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

[건강] 시혜에서 권리로, 낙인에서 차별 철폐로




가난한 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의료보장을



Q: 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의 시작: 1999년 9월 7일 제정 후 2000년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는 의료보호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2001년 10월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의료 역시 가난한 이들의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죠. 시혜적 관점의 보호 개념이 수급 권리로 바뀌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도 국가와 사회에 당당히 의료 서비스를 주장하게 될 수 있었어요.


2001년 10월 기존의 '의료보호 제도'를 대체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의료보호' 제도는 경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정책 중 하나였지만,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의료보호 카드를 제시해야만 진료가 가능해 의료보험 환자와의 차별 대우 문제가 컸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시혜적' 정책으로 인식하였던 거죠.  




Q: 그 뒤로 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001년 10월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산 확대 등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먼저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금 없이 의료 보장을 받는 1종 수급자의 수가 증가했어요. 또한 2001년 신설된 중앙의료급여위원회를 주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2003년 1월에는 2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을 완화해 주기 위한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어요.



* 개악의 움직임도 있었다: 2007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담론이 유포되면서 제도를 개악하고 재정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어요.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의료남용자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여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을 펼쳤고, 재정 부담을 핑계로 의료급여 제도를 개악하려던 정부의 방침은 대폭 삭제, 수정되었죠.



의료급여의 높아진 문턱: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들어 몇 가지 제도는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차상위 수급권자 중 희귀 난치성 환자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다시 전환되었어요. 이듬해 2009년에는 차상위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어요. 근로 능력 판정 제도 기준도 보다 엄격해져, 본인 부담금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종 수급권자는 더욱 줄어들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그간 점진적 개혁과 후퇴를 진행해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어요. '생활보호' 제도를 '국민 기초 생활보장' 제도로 개혁했고, 의료보호 제도 역시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약한 거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기초 생활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온 결과예요.




✋ 잠깐, '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수급권자를 늘려야 합니다!: 수급권자,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 이하 빈곤 위험 계층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10%-15%로 추정되지만, '15년 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 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3.1%에 불과해요.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인구의 약 1/5 ~ 1/3에게만 의료급여 수급권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빈곤층 인구 비율이 너무 적은 실정이에요.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1종, 2종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종으로 분류되어 본인 일부 부담제도(입원의 경우 총진료비의 10%, 외래의 경우 1,000원, 검사의 경우 15%)를 적용받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의료 보장은 가난한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기회에 '의료급여 제도 개선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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