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02. 2021

✍53화 ♥ "청년 알바 노동권 운동"

[노동]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다, 알바도 노동자고 사람이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Q: 청년 알바 노동권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청년 알바 노동권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2010년 12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 노동자 최 모 씨(24)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어요. 최 씨가 일했던 피자 업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노동자는 그해에만 3명, 2009년의 경우 배달노동자 1,395명이 이륜차 사고를 당했고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았죠. 당시 피자 업체에서는 30분 내에 배달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피자 값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해주는 30분 배달 보증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문에서부터 피자를 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만 약 12분에서 15분, 업체는 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임금 삭감 등 배달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질주’를 강요해 왔던 거죠.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청년유니온은 조합원들에게 트위터 멘션창 맨 앞에 ‘#노(NO)30 서비스’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도록 하고, 트위터 시위를 피자 업체 본사 등지에 설치된 스크린에 생중계하면서 정책 변화를 압박하였죠. 누리꾼들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피자 업체들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30분 배달보증제’를 폐기하고, 내부 업무지침을 삭제했어요.




Q: 그 뒤로 청년 알바 노동권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2011년 7월 청년유니온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커피빈, 할리스를 비롯한 주요 커피전문점 7개 브랜드 251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지급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어요.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 A 씨는 청년유니온의 노동법 세미나에서 ‘주휴수당’ 규정을 알게 되고, 자신이 일하던 커피전문점 사장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했죠. 당시 그의 시급은 최저임금인 4,320원, 주 40시간씩 5개월 가까이 일하면서 밀린 주휴수당은 172,800원이었어요. 지점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사의 결정에 따랐지만,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미지급분을 제공했어요.


* 이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카페베네 측은 부랴부랴 청년유니온에 교섭을 요청해왔어요. 이것이 당시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법외노조였던 청년유니온이 노동조합으로서 첫 번째 교섭을 하게 된 사건이에요.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구직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가 불허되어왔어요. 이 교섭의 결과로 카페베네는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103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5천여만 원과 3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의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했고 지점마다 주휴수당 지급 교육을 했어요. 또 전체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커피빈은 본사에서 5억 원 정도의 주휴수당을 일괄 지급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안전하게 노동하며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권리를 만들어내다!기업의 마케팅으로 인해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리거나, 일하고도 불합리한 금액을 받을 때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변화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에 임금체불, 부당해고, 위험환경에 대응하여 변화를 만들어가는 조직적인 목소리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노동상담과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할 권리를 찾고, 청년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3개월 아르바이트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카페베네 김선권 대표를 고발했던 김민수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 한 명의 밀린 수당을 받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생각해 고소하게 됐다"라고 말했어요. 이 과정은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동을 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 잠깐, '청년 알바 노동권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최저임금 '1만 원'이 곧 청년의 임금: 최저임금 1만 원은 2013년 알바연대(이후 알바노조)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 원 위원회’ 회원들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항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의 담장 넘기 시위를 하면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후 노동, 정당,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결합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요구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2016년 4.13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각되었지만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멈췄죠.  ‘1만 원’은 단지 ‘알바’나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 나아가 불로소득과 금융수탈에 대한 우리 사회 산업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밖으로 던지는 화두예요.


*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안정된 노동권을!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특히 주휴수당 적용 예외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당 1,730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죠.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과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에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우리가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노동시간에 맞는 임금을 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청년 알바 노동권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작가의 이전글 ✍52화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쟁취 운동"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