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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02. 2021

✍55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그만, 위험의 외주화가 범인이다 



위험의 외주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Q: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시작: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어요. 故 김용균 씨는 불과 며칠 전 비정규직 대표단의 기자회견을 알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정작 그 기자회견에 자리할 수 없었어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의 현실을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태성은 비통한 눈물을 흘렸어요. 



*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청회사 간부들은 영안실에서 아들의 죽음을 막 확인한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나자마자 고인의 죽음이 고인 탓이라는 말을 하기에 급급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공감은커녕 “용균이가 착실했지만 하지 말라는 일을 했고 가지 말라는 곳을 갔다. 사고를 당했으니 보험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간부들의 말과 달리 현장 동료들은 위험한 곳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가서 일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라고 했고, 김미숙 씨는 싸움을 결심했어요. 아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짓밟힐 현실에 분노한 김미숙 씨는 사고 3일 만에 열린 시민대책위 사망사고 현장조사 실태 보고 자리에 나섰죠.




Q: 그 뒤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한국에서는 해마다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절반은 사고로, 절반은 직업병 및 업무 관련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요싸움은 단순히 故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데 멈추지 않고, 발전소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안전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법 개정 요구로 나아갔어요. 유가족은 ‘말로만 하는 위로는 필요 없다’며 대통령이 만나자는 제안까지 거절했죠. 오직 사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만을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故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산재 사망과 안전한 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이어졌어요.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 위해 사흘간 국회의원실을 하나하나 방문해 설득했어요. 6차에 걸친 범국민추모제 기간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고 사회적 반향이 커지면서, 2018년 12월 27일 ‘김용균 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변화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다!: 노동자들의 죽음은 언론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아 가족이나 친지들, 가까운 동료 이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지만 젊은 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피켓을 들었던 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쉬이 잊히지 않았죠. 그가 일하던 현장에 대한 진실을 소리 높여 외쳐준 동료 노동조합원들의 존재와, 그의 꿈과 삶을 알린 어머니 김미숙 씨의 호소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2018년 2월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법 개정안은 28년 만의 전면 개정인 만큼 여러 의미 있는 변화를 담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좀 더 제대로 보장하는 법안인 거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처럼 직접적인 변화가 아니고 선언 수준에 머문 내용도 있지만위험의 외주화가 故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켰어요.




✋ 잠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보장 요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 씨가 죽은 뒤인 2019년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2019년 상반기에도 1,115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는데이는 2018년 상반기보다 더 늘어난 숫자예요질병 사망자를 제외하고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65명으로 2018년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산업 부진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 일터의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김미숙 씨가 국회의원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설득해 통과시켰던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가 2019년 4월 '황산, 불산 등 4개 화학물질의 설비, 보수 해체 업무 등'의 적용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게 되었어요. 2021년 1월 8일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과 기업, 기관에게 수습과 징벌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일터의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성처럼 되돌아가 누군가가 다시 희생돼요.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스스로 방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 위험 환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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