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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03. 2021

✍56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노동] 갑질 감수성을 높여라, 일터의 관행과 구조를 바꾸는 여정


광장 민주주의에서
직장 민주주의로 



Q: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화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화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화의 시작: 2017년 11월 1일 오후 1시 직장갑질119는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일터를 바꾸고 싶지만 노조를 만들기는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소통과 상담 활동을 시작한 첫날, 채팅방 48이메일 7건 등 총 58건의 갑질이 제보됐고 일주일 만에 총참여자는 1천 명이 넘었죠. 첫 상담은 상사의 폭언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제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정신이 피폐해질 지경이라고 밝혔죠. 이는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인 동시에 저항의 선언이기도 했어요.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직장갑질119는 '갑질을 고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손쉽게 만들기 위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대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존 플랫폼을 이용했어요. 그 덕에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1천 명이 넘는 직장갑질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직장갑질119 출범 직후 제보되었던 ‘대형병원 간호사 선정적 장기자랑’은 사회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한국 사회 ‘직장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렸어요. 그러나 정작 이를 제어할 법과 제도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직장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게 되었어요.




Q: 그 뒤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직장갑질119는 힘없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어요직장갑질119 출범 1년 차가 직장 갑질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도화한 기간이었죠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괴롭힘을 정의한 규정이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제보자들이 집단 항의 전화를 거는 등 다양한 통로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 2018 12월 27일 입법되었어요. 



*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 감수성 지표를 개발해 실태조사를 벌였어요이 지표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30개 문항에 녹인 것으로갑질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죠.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68.4점으로 4등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죠. 2019년에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정부지원금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특수고용 노동자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운동의 형태를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가다!: ‘직장 갑질’을 잡는 특급 소방관이 되어 보자며 결성한 직장갑질119의 출발점은 노조 결성 운동이에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처럼 2016년의 촛불혁명이 직장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길 바라며 토론회를 열었어요. 몇 번의 공개토론회를 열면서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금융노조 등으로 참여단체가 늘어났어요. 


* 직장갑질, 마음 놓고 터놓을 창구가 생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이메일 상담은 하루 평균 6-70건에서 11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근로기준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였기 때문에 신고도 제보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게 된 거죠. 직장갑질119에는 법률·노동 단체들과 그 외 변호사, 노무사, 노동운동가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내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상담을 이어 나가고 있어요. 익명 상담으로 문턱을 낮추고, 노동법에서 조차 소외된 노동자들, 정보와 노동법 교육에서도 소외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 잠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화'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완전히 근절해야 합니다!: 직장갑질119 활동가들은 하루빨리 단체가 해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2017년에 결성된 이후 여전히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혹시 내가 직장갑질의 당사자(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고있는)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괴롭히고 피해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곳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권력관계에 의해서,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에 정당한 이유란 있을 수 없어요. 이번 기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도화'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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