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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17. 2021

✍81화 ♥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

[정치] 악법에 이의 있습니다, 법은 사라져도 제도는 그대로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켰던 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Q: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의 시작: 사회보호법은 상습범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법이에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중처벌 제도로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입법되었죠. 피감호자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보호감호 철폐, 교도관 폭행 근절, 감호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자해까지도 불사하며 참혹한 청송감호소의 폭력적인 실상을 사회에 알리고자 애썼지만 보복은 무자비했어요. 1984년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피감호자 박영두 씨는 교도관들의 폭행 끝에 사망하게 되었죠.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사회보호법은 수감된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역 기간과 별도로 임의 기간 감호소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범죄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법은 불법적인 권력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신군부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삼청교육대 교육생들의 사회복귀를 막고 그들을 장기간 격리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죠. 1988년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청송감호소의 실상이 세상에 하나 둘 알려지면서 보호감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삭제 및 축소되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회보호법의 대대적 개정이나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Q: 그 뒤로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한국판 아우슈비츠란 악명을 떨치던 청송감호소는 1990년대 후반 ‘대도’ 조세형 씨 등 피감호자들이 잇따라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하면서 다시 세상에 회자되었어요. 2003년 청송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피감호자들은 10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죠.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을 통해 이들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했고, 이 간절한 외침에 응한 건 인권단체들이었어요. 2003년 3월 11일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22개 민간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의 출범을 선언했어요. 



* 여론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청송감호소는 흉악범들의 소굴’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사회보호법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켜주는 법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대위의 가장 큰 과제는 사회보호법의 폐해에 대해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청송감호소를 방문해 피감호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출소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증언대회를 개최하거나 언론에 기고했어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법률가들을 조직해 사회보호법의 폐해를 알리는 성명서를 조직하고, 피감호자들을 독려해 유례없는 집단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다: 2005년 8월, 드디어 독재 시대의 잔재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온 사회보호법이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3년간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죠. 장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범의 위험성을 내세워 사회적 정화를 시도하겠다는 사회보호법 보호감호제도의 폐해를 알리는 과정은 결국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 속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한편 2006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청송감호소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다 폭력 끝에 사망한 박영두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이름 없는 피감호자들의 정당한 저항을 인정했죠. 




✋ 잠깐,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사회보호법이 남긴 잔재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합니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긴 했지만 이전에 보호감호처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은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금되어왔죠.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10월 12일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보호감호제도는 존속하고 있다'며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장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정의로운 국가라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잔혹한 형벌을 내리거나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번 기회에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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