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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 ♥ "1회 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 1회용품 감량,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한 여정

by 서울시NPO지원센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의식적 실천



Q: 1회 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에 대해 알고 있나요?

✍ 1회 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왜 문제 제기를 했을까: 1994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매립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어요. 이때 쓰레기 감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패스트푸드 매장 중에는 일일이 분리 배출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1회 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곳들이 많았어요. 1995년 매립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전국민적으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지만, 소비자들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는 1회 용품은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죠.



*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1999년에 신종 업체로 증가하고 있었던 패스트푸드점의 1회 용품 사용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어요. 이러한 노력은 환경부와 패스트푸드점 업체, 테이크아웃 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1회용 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을 부담하게 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Q: 그 뒤로 1회 용품 줄이기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협약 내용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협약 체결 업체에서는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1회용 컵에는 50원~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였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 이후 1회용 종이컵 수량 대비 환불률은 2003년 23.8%에서 2006년 38.9%로 증가하였고,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의 양도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소비자들은 보증금을 내고 다시 환불받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홍보활동으로 참여도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그런데 2008년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미환불금의 사용 용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협약은 폐지되었죠.


* 그 이후 어떤 활동을 이어나갔을까: 폐지 이후에도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모니터링을 지속했어요. 2010년부터는 협약업체들의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을 이어나갔고, 2013년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 협약을 해지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를 강화해나갔죠. 그리고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를 꾸준히 요구해왔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문제의 인식이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업체들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협약업체들의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자발적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렸어요. 또한 환경부,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발적 협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기했죠. 그 결과 2011년 1월, 스타벅스는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 함께 1회용 컵 없는 매장 50개를 지정하여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다회용 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에는 110개로 확대하고, 6월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됩니다. 2011년 7월에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엔제리너스커피에서 전국 900여 매장을 1회용 컵 없는 매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화했고, 2011년에는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2012년까지 매장 수를 늘리도록 약속했어요.





✋ 잠깐, '1회 용품 줄이기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1회용 컵 보증금제 다시 부활하다: 2020년 5월 20일,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에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는 5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2022년 6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시행될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2019년 11월 22일 환경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을 줄일' 계획을 발표했어요. 비단 1회용 컵뿐만 아니라 1회용 종이컵, 비닐봉지, 쇼핑백, 배달음식 용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우산 비닐, 응원용품 등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1회 용품이 폐기물로 발생하고 있죠. 이에 자원순환연대는 '1회 용품의 지속적인 관리와 대체제 개발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1회 용품의 사용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1회용 컵 감량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 자발적 협약을 폐지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협약을 폐지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면 매장면적 150㎥ 이상일 경우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거든요. 150㎥ 이하인 경우 매장 내에서 사용한 1회 용품을 90% 이상 회수한 후 회수·재활용업체에 인계해야 하는 법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1회 용품 사용 및 분리배출 관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더 나아가, 법률을 적용하는 대신 자발적 협약을 통해 업체 스스로 1회 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 업체는 권리만을 누리지 말고 최대한 1회 용품 감량이라는 의무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 소비자들도 텀블러 사용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환경을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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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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