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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16. 2021

✍78화 ♥ "주민소환제"

[정치] 투표가 끝나도 주인으로 살고 싶다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소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Q: 주민소환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주민소환제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주민소환제의 시작: 지방자치에서 비리와 부패, 혈세 낭비, 난개발, 무책임 행정, 외유성 해외연수, 막말 등은 비단 어느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죠.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5·16 쿠데타로 인해 중단된 후 1991년 30년 만에 당시 야당 대표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 등을 통해 부활했으나, 그마저도 주민소환제나 주민발안,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제외된 채로 기능했어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고양시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주거지 건너편은 물론 학교 앞에까지 러브호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이에 2000년 고양시 여성민우회는 숙박유흥업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고양시청 및 고양시 교육청에게 학교 주변 러브호텔 규제지침 제정 마련을 촉구하였죠. 지역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시장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전개했고, 시의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대책을 촉구하는 등 궐기대회, 정보공개 청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어요. 이후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대위’를 구성하여 시장 퇴진을 요구하고, 고양시민 10만 인 서명운동 및 납세거부 운동을 진행했죠. 



Q: 그 뒤로 주민소환제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소환운동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2000년 고양시에 이어 2003년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비리 연루 단체장 등에 대한 소환운동이 전개되었어요. 25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주민조례청구권을 통해 ‘주민소환조례’로 비리 단체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을 밝혔죠. 


* 주민소환제를 입법하기까지!: 비록 지역에서 주민발의권을 통한 주민소환제 도입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 좌절되었지만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은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해 정치적 의제로 올리기에 충분했어요. 2004년 1월 16일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 주민소환제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소환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입을 모색했어요. 하지만 주민소환제가 지역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국민소환제로 확대되어 자신들을 겨냥할까 우려한 기존 정당들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는 주장하면서도 정작 주민들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반응했어요. 2006년 부동산대책법 등으로 여당과 야당이 대치를 하던 중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고, 1년 후 실시되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잘못된 지방자치에 제동을 걸다!: 주민소환제는 단지 부적절한 공무원을 사퇴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비리·부패 등의 예방 내지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견제의 효과도 있어요.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 중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단체장과 의원에 대해 적용돼요. 시·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의 서명을 120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각각 15%와 20%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60일 이내에 받으면 소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후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 소환투표를 진행하는데,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소환이 확정돼요. 



✋ 잠깐, '주민소환제'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소환이 어려운 주민소환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소환 투표율이 1/3 미만이거나 여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표 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절차가 종결돼요. 지나치게 높은 소환 여건은 제도의 작동을 어렵게 해 부적절한 공직자를 견제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외에도 서명기간 주소 이전 등으로 서명이 무효화되거나, 소환 대상자의 소환투표 불참 유도에 따른 소환 무산 등의 한계 역시 드러났어요. 따라서 주민소환제 발의와 개표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으려 자세를 낮추지만 선거가 끝나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주인 행세를 하기 마련이죠.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주민들은 각종 비리·부패와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주민소환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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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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