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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16. 2021

✍79화 ♥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

[정치] 법관이 가진 정당성의 한계, 주권자 국민의 참여로 보완한다



국민을 위한 사법을 넘어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으로



Q: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의 시작: 1999년 5월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추위)가 구성된 것을 계기로, 7월 13개 단체가 모여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연대회의를 결성하고 15대 과제를 발표했어요서울YMCA, 민주노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제안한 15대 과제에는 배심제 등 시민의 재판 참여 방안 도입이 포함되었죠



*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김대중 정부 기간 국민의 사법 참여 방안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루어졌어다가 2003 대법관 제청 파동으로 사법개혁 분위기가 고조되었어요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구성되고범정부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제도 논의는 다시 활발해졌죠. 참여연대는 사개위에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로 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고, 2004년 11월 사개위는 배심제를 토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죠.



Q: 그 뒤로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참여연대는 2007년 2 열리는 임시국회에 집중해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국회의원에게 8편의 공개편지를 부치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속 편지 보내기 사업을 전개했어요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부친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를 시작으로 주권자의 사법참여가 왜 위헌입니까?’국민참여재판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국민사법참여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 ‘모의재판 경험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등의 편지가 계속 이어졌죠



* 첫 국민참여재판 열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07년 4월 30일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어요직업법관, 즉 판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에 참여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죠.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냈어요2008년 5월 시작한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연대 상근활동가와 10명 내외의 시민이 함께 재판을 방청하였죠. 2013년 연초까지 25차례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등 약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이 만들어지다!: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배심제는 형사재판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참여한 배심원 후보자 수는 6만여 명에 달하며 배심원의 국민참여재판 직무수행 만족도는 97%에 달하죠. 또한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율은 93%에 이르고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관예우의 문제점도 일부 해소되고 있어요.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어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이 제고된 것이에요. 




✋ 잠깐,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당시에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사건 범위를 일부 중범죄 등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참여재판은 전체합의부대상사건의 3% 이하에 불과하죠. 피고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요. 시민사회가 주장한 배심제 도입은 '국민을 위한 사법' 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을 지향하기 때문이죠. 또한 현행 권고에 머무르고 있는 배심원 평결의 권한을 강화하여 법관이 배심원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사법권은 국민이 법관에게 위임한 국민주권의 하나지만, 국가에 의해 임명된 법관이 행사하는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에는 그만큼 한계가 있죠. 직업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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