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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21. 2021

✍85화 ♥ "금융실명제"

[경제] 시민사회가 일궈낸 경제정의, 경실련이 띄운 여론 정부가 받아내다



지하경제 종식과 부정부패 일소, 탈세 예방을 위하여



Q: 금융실명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금융실명제는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금융실명제의 시작: 금융실명제가 처음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사건이었어요이 사건은 1982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인척 관계인 장영자가 남편 이철희와 공모하여 청와대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벌인 사기 사건이에요이들은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던 건설 업체들에게 자금조달을 약속해주고는, 대가로 조달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냈어요약 2년여 동안 7,111억 규모의 어음을 받아냈고 총 6,40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했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90년에서 1991년에 걸쳐 제반 경제개혁 조치의 후퇴를 경계한다’(1990. 1. 29), ‘통합신당의 경제정책 기조전환을 크게 우려한다’ (1990. 2. 7), ‘최근 개각에 따른 금융실명제 후퇴를 크게 우려한다’ (1990. 3. 21)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실명제의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실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어요경실련이 분위기를 띄운 후 금융실명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실시 직전 슬그머니 발을 빼 그동안의 노력을 번번이 수포로 만들었죠. 




Q: 그 뒤로 금융실명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금융실명제 실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였어요당시는 차명계좌를 통한 재계 및 정치권의 불법적 자금 조성경영권 상속주가 조작 등 만연했고 이 때문에어음 거래 등에서 사기불법적 거래 역시 다반사로 자행되던 시기였어요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6월 이경식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금융실명제 추진방안을 은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죠정보가 미리 유출될 경우 자금 빼돌리기 시도 등으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한 조치였어요.



* 금융실명제 도입되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금융실명제는 헌법 76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으로 발동해 지하경제를 종식시키고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비실명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인출을 금지', '순인출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며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8월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위 사항을 실시하고, 13일은 오후 2시부터 금융 기관의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형태로 갑작스레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모두들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검은돈과 뒷거래가 일상화된 정계와 재계는 아연실색하는 분위기였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시민사회 운동으로 변화의 물꼬를 트다!: 경실련은 출범 이후 50여 차례의 성명서와 10여 차례의 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촉구했어요. 경실련은 전문성과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당시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한 데 받았던 쟁점을 성공적으로 공론화시켰죠. 1990년 1월 1일부터 1993년 8월 12일까지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제목 노출은 118건, 본문까지 합계하면 총 3010건으로 당시 범사회적 관심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 잠깐, '금융실명제'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지하경제 종식을 위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금융실명제가 발효된 다음 날인 8월 13일부터 두 달간 실명 전환율이 97.4%에 이렀고, 전환된 금액도 6조 2천379억 원에 달했어요. 그러나 1996년 대기업 도산 등으로 금융실명제 완화론이 부상하여 1997년 말 장기 채권과 외평채는 무기명 발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 ‘보완조치’를 시행했죠. 결국 금융실명제 도입의 원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향후 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차명계좌 거래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고 과도한 비밀 보장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현재의 금융실명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 끝은 또 다른 시작

뇌물 등의 부정부패와 탈세 등을 통해 지하경제가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라면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겠죠. 이번 기회에 '금융실명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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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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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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