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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n 22. 2021

✍88화 ♥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경제] 부도덕하고 과도한 이자 폭리, 이자제한법-대부업법으로 해결한다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Q: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캠페인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캠페인의 시작: 최고 이자 제한 제도는 모든 금전대차에서 25% 이하의 이자만 받게 하도록 규정하던 제도였어요. 오랜 시간 존속되었지만, IMF를 계기로 폐지되었고 이후 사채와 이자 폭리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였죠.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생·시민단체들은 이자제한법 부활과 IMF 사태 이후 제정된 대부업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 기간 및 대부업계의 이자 폭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나라 전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야기하고야 말았어요. IMF로 인해 금융자본이 폭주하게끔 하는 정책들이 도입됐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자제한법을 폐지해 고금리 정책을 유도한 것이었어요. 또한 정부와 대기업들의 신용카드 사용 권장 등을 계기로 신용불량자와 과중채무자의 양산가계부채 급증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었어요.




Q: 그 뒤로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캠페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요구하다:  2013년 대부업상 허용된 최고 금리는 34.9%로 형식적으로 규정되어있을 뿐 이미 지나치게 높은 폭리였어요. 참여연대와 서민금융 보호단체들은 대부업 특혜금리를 폐지해 일괄적으로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고, 최고 금리 역시 여타 선진국처럼 20% 이하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어요.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서민 대상 대출이나 금융 상품 판매 등의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대부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방송 광고 금지 등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도 벌였어요. 



* 이자제한법의 부활: 2007년 이자제한법이 다시 부활 제정되면서 대부업법 시행령상 66%까지 보장되던 대부 업체 특혜 및 폭리가 2009년에는 39%까지, 2013년에는 34.9%까지 낮아졌어요. 이후 2017년 10월 31일,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2월 8일부터 금융기관 대출거래, 대부 업체와 개인 간 거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등 모든 금전대차에서 적용되는 이자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되었어요. 개인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이자 폭리를 근절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서민금융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참여연대는 연대 기구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구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이자 폭리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금융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했어요. 또한 가계부채 해결에 있어 진정성이 결여된 정부의 태도와 대출한도를 늘려 부채로 개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접근법을 비판하였죠. 채무자 갱생·회생에 우호적인 채무조정기구 구성과 부채 탕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복지 정책 도입도 촉구하였어요.




✋ 잠깐,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캠페인'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과도한 이자 징수에 대한 인하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이 다시 시행되긴 했지만, 현행 24%도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참여연대와 민생·시민단체들은 최고 이자율이 반드시 20%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금리 시대임에도 과도하게 책정된 금융기관 대출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또한 폭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사법의 엄중한 판결과 범사회적 캠페인 등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나아가 금융기관의 판매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원을 독립적으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강화, 금융상품 등급제, 장외파생상품 인가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공공성이 큰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대출 이자를 책정해 반인권적 채권 추심 행위를 벌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개인이 폭리에 시달려 고통받는 일도 사라져야 하죠. 이번 기회에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캠페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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